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므로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836 선고일 2023-01-3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150,000,000원이 그 시가표준액 119,242,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21.2.25. 당초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필지별 거래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토지정보과장)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필지별 거래가액을 수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1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615

[주 문] OOO군수가 2021.8.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24. OOO외 4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총 OOO원에 일괄 취득한 후, 2021.2.24. 처분청의 토지정보과에 이 건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격을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의 최초 거래가격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필지별 취득가격을 신고함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그 시가표준액이 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쟁점토지 OOO원, 나머지 토지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21.2.24.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필지 별 취득가격이 잘못 신고되었다고 하여 2021.2.25. 처분청의 토지정보과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와 같은 리 OOO토지의 거래가격을 맞바꾸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2> 이 건 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수정 거래가격 (단위: ㎡, 원)
  • 라. 청구인은 2021.6.17.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에서 실제 취득가격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12.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12.14.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2.24. 이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위임하였으며, 그 공인중개사는 2021.2.24. 처분청의 토지정보과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같은 리 OOO토지의 취득가격으로, OOO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2) 청구인은 2021.2.24.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필지 별 취득가격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수정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1.2.24.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해서 수정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교부한 취득세 납부서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3) 청구인은 2021.2.25. 이 건 토지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실제와 맞게 <표2>와 같이 수정 신고하였고, 그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OOO원에, 나머지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수정신고하기 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2.24. 이 건 토지를 총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며,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여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615, 2020.12.23.).

(2)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6.6.2. 선고 2006두644 판결)인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가격인 OOO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므로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AAA가 2020.12.14.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21.2.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나머지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표1>과 같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원)이 신고가액(OOO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토지는 그 신고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2021.2.25.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나머지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위의 <표2>와 같이 필지별 거래가격을 수정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과 같이 수정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이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21.2.25. 당초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필지별 거래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토지정보과장)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필지별 거래가액을 수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