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2. OOO소재 다가구주택(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아들 소유지분 지분(2분의 1)을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1.11.3.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1.17.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21.11.23.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8.10. 아들 aaa과 각 2분의 1 지분으로 매수하여 관리하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권자인 아들이 OOO시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참석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있어 아들과 상의하여 2021.11.2.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①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며 그 수입으로 아내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② 심신쇠약으로 인해 헐값에 매도할 가능성, ③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의 고충을 들어 증여자인 아들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자는 아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사후적으로 증여계약의 해제가 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아들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로 취소되었고 소유권 말소등기도 완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은 그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유상승계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21.1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1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음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2021.11.2.이 되는 것이며, 당초 청구인과 아들간 체결한 증여계약이 무효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무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11.2. 아들 aaa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아들 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17.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홰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2011.11.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1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증여자인 아들과 협의하여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체결한 증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