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829 선고일 2022-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AAA(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BBB(AAA의 배우자]은 2020.5.27.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 등록(AAA 100분의 1, BBB 100분의 99)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21.3.3.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21.5.3.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1.5.7. 청구인들 중 AAA가 운영하는 학원(상가)의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2020.5.27.)부터 1년 이내(2021.3.3.)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그 기간도 26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AAA가 운영하는 학원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 2021.3.3. AAA의 주소지를 당초 거주지인 OOO(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다가 불과 26일만인 2021.3.29. 세대를 합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2021.5.27.)부터 1년 이내인 2021.3.3.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21.3.3.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이유가 AAA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유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5.27.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한 후 장애인자동차로 공동등록(AAA 100분의 1, BBB 100분의 99)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OOO원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이 건 자동차를 취득(2020.5.27.)할 당시 OOO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AAA가 2021.3.3. 이 건 상가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세대를 분가하였으며, 그 후 AAA는 2021.3.29. 당초 주소지인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BBB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다) AAA는 우리 원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학원으로 사용 중인 이 건 상가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2021.3.3. 이 건 상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OOO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항에서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또는 운전면허취소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나 혼인ㆍ해외이민 등과 같이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 분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기간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