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828 선고일 2022-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1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12.11. 이 건 토지에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5.14. 잔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AAA 등 2개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AAA”라 한다)가 이 건 토지의 일부를 대여용 자동차의 차고지(총77면, OOO㎡)와 그 사무실(가설건축물)로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차고지 면적의 1.5배에 상당하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21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까지 요양병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차고지 사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쟁점토지를 AAA가 차고지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고, AAA는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계 없이 쟁점토지를 여전히 대여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등록한 사실이 관할 행정관청인 OOO의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신고 수리 통보’(자동차관리과-56686, 2021.7.23., 이하 “이 건 변경등록 통보서”라 한다)의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둘러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가림막을 설치하였고 이 건 토지를 포장한 아스콘 등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가림막을 설치한 이유는 요양병원 신축 공사를 위한 공사 준비과정일 뿐 이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차고지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실제로도 AAA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21.5.14.부터 2021.6.1.까지 18일 동안 이 건 토지에 설치한 가림막의 출입구를 열고 대여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이 2021.5.21. 촬영한 이 건 토지의 현황 사진을 보면,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공사 가림막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포장한 아스콘이 패이거나 군데 군데 흙더미가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처분청 가설건축물 담당공무원이 2021.5.26.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에도 이 건 토지는 이미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2021.6.1.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바닥을 철거하고 건축을 준비하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AAA의 직원 BBB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AAA는 2021.6.1.까지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후 2021.6.2. OOO로 차고지를 옮겼다고 나타나는 반면, OOO이 2021.7.23. AAA에게 발급한 이 건 변경등록 통보서에는 AAA가 2021.6.23. 이 건 토지의 일부 (OOO㎡)를 대여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조차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AAA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대여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11.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CC와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이 발급한 토지사용승낙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상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잔금일 이전에 건축 시공행위 등은 일체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4.6. 매도인 CCC가 발급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이 건 토지에 요양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후 2021.5.14.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도시주택과)의 가설건축물 담당 공무원이 2021.5.26. 이 건 토지에 존재하던 가설건축물(차고지 관리사무실)의 위반사항(존치기관 경과)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를 둘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의 옆쪽과 그 맞은편에 한 무더기의 흙을 쌓아 두었으며, 바닥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나 주차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의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2021.6.1.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누군가가 이 건 토지를 포장한 아스콘을 뜯어낸 후 그 옆에 잔해를 쌓아두었고, 2021.5.26. 촬영한 사진과 마찬가지로 주차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1.6.3. 청구인(건축주)에게 이 건 토지에 의료시설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한 후, 2021.8.3. 청구인에게 위의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직원 BBB가 2021.9.2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AAA는 새로 바뀐 토지주(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2021.6.1.까지 이 건 토지OOO를 차고지로 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6.2. OOO로 사업장을 옮겨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건 변경등록 통보서에는 AAA가 2021.6.23. OOO에게 이 건 토지 일부(OOO㎡)를 대여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과 OOO이 AAA의 신청대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 등록을 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2)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차고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사진(2021.5.26.촬영, 2021.6.1. 촬영)을 보면, 이 건 토지를 둘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포장용 아스콘을 훼손한 후 그 잔해를 그 옆에 쌓아두고 있으며, 주차된 차량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AAA가 이 건 토지 중 OOO㎡를 2021.6.1.까지 대여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차고지 사용과 관련하여 AAA 직원의 사실확인서와 이 건 변경등록 통보서의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 이 건 토지의 일부(OOO㎡)를 AAA의 차고지로 등록해 주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