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그 현황상 쟁점주택건축물과 함께 공간적‧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그 현황상 쟁점주택건축물과 함께 공간적‧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당초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도 사실상 쟁점주택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고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 청구인은 당초 구입시 쟁점토지를 텃밭 용도로 구입하여 텃밭으로 사용하던 중 농작물 수확이 잘되지 않자 유실수를 식재하였던 것으로, 임야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라면 관상수를 조경하여 정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쟁점토지에는 관상수는 없고 유실수만 식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건강상 이유로 텃밭 가꾸기가 어려워 후일 유실수 식재를 위하여 시험삼아 일부만을 식재하고자 하였다가 국가에 수용되기 된바, 그 수용당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가액이 산정되었을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가액에 공시지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인정되어 지급되었다.
(2) 쟁점토지가 쟁점주택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토지가 쟁점주택건축물에 부속되어 그 가치나 용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한바, 쟁점주택건축물에 근접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쟁점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쟁점토지가 임야라는 이유로 그 주택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관상수가 아닌 유실수를 식재하였으며 그 수용에 따른 보상도 임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며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이며 ‘1구의 건축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당초토지와 쟁점토지에는 식재수 등이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고 골프연습 그물망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이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어 외부와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주택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부속토지로 보이고, 쟁점주택건축물의 취득당시 가액은 OOO원, 그 1구의 대지면적은 당초토지와 쟁점토지를 합하여 OOO㎡, 당초토지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OOO원이므로, 2018.2.9. 사용승인된 쟁점주택건축물과 2016.5.30.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부속토지가 된 쟁점토지는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건축물은 연면적 OOO㎡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단독주택(2층)으로 청구인이 2018.6.12. 사용승인 받아 취득하였고 대지위치는 당초토지로 그 대지면적으로 621㎡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6.5.30. 당초토지 등과 함께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의 면적, 당초 취득세 신고내용 등 OOO
(2) 처분청은 2021.5.13.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작성된 확인내용과 촬영된 사진은 각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사진 OOO
(3) 처분청은 2021.7.2. 다시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확인내용과 촬영된 사진은 각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사진 OOO
(4) 쟁점주택건축물을 비롯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21.5.26. ‘2021.5.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청구인은 당초토지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당초토지와 쟁점토지의 수용가액 OOO
(5) OOO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항공사진을 갈무리한 것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부동산포털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항공사진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당초토지와 함께 쟁점주택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당초토지와 함께 하나의 울타리로 주변 토지와 구분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하면서 위 울타리와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쟁점주택건축물과 함께 일체를 이룬다고 보이는 점, 쟁점②토지의 서측에는 일부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쟁점①토지처럼 당초토지와 연접하면서 위 울타리와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주택건축물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여 별도의 용도라기보다는 사실상 쟁점주택건축물의 일부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그 현황상 쟁점주택건축물과 함께 공간적‧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