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825 선고일 2022-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주주로서 권한이나 주주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 201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등 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21.6.10.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부통지(이하 “이 건 납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10.30.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2014년 11월 경 이 건 법인에 입사하였으나 그 당시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BBB(청구인의 사촌동생)이 경영에 따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억지로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100%,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맡겨 할 수 없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이 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인 BBB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이 건 주식의 형식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BBB에게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경영한 적도 없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년 6개월 후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으며,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이 건 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사실상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퇴사한지 5년 이상 경과한 2021.6.10.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건 법인에 근무하던 CCC가 이 건 법인의 업무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사문서 위조 소송(대법원 2017.8.7. 결정 2017모2428)에서 그 1피고인은 그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고 청구인은 위의 소송에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이 건 법인(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BB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퇴사한 후 경비 관련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는 이 건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BBB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이 건 법인과도 일체의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이 건 주식(발행주식의 100%)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소송(대법원 2017.8.7. 결정 2017모2428)에서 2순위 피고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7타채8135) 결정문은 청구인이 BBB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한 결정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인 주식회사 AAA는 2014.11.5.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일인 2014.11.5.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1인 단독)에 취임하여 2016.1.12.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나, 이 건 주식(OOO주, 100%)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17.12.31.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다) OOO은 이 건 법인에 대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 결정하고, OOO에게 법인세 증액 결정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3.9., 2020.8.10.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2021.6.10.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BBB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법원 2017.8.7. 결정 2017모2428 사문서 위조 사건의 진행 현황 및 종국 결과(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문서 위조 사건의 1순위 피고인이 BBB으로, 2순위 피고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2017.7.5. 결정 2017타채81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보면 청구인은 BBB에게 대여한 OOO원을 받기 위해 BB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BBB의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압류 결정만 받았을 뿐 실제로 압류를 하지 못하여 아무런 채권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2)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지분율(소유주식수/발행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부족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인 점, 다만 해당 주주가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용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데(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사문서 위조 관련 사건의 진행 현황 및 종국 결과에서 청구인이 2피고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제출한 채권 압류 관련 결정서는 청구인이 BBB에게 OOO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주주로서 권한이나 주주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