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행정안전부는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이하 “이 건 개정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건 주택(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개정조항이 신설되기 하루 전인 2021.4.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대하여도 이 건 개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이 건 개정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2)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지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는 할 것(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8630 판결)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도 개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오히려 공동주택을 개발함으로써 그 이익이 증진된다는 이유로 이 건 개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1.4.26. 취득하여 취득세 과세요건이 종결된 이 건 주택에 대해 이 건 개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4.9.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거용 건축공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15. 이 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4.2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2021.3.17.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을 보면, 이 건 개정조항의 개정이유를 주택 공급 기여를 고려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2021.4.27.부터 시행되는 이 건 개정조항을 보면,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 건 개정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급 적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 1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8호 본문 및 나목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개정조항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1.4.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이 건 개정조항은 2021.4.27. 신설되었음을 볼 때, 이 건 개정조항을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4)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