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823 선고일 2023-04-19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쟁점토지는 분묘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휴경지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잡목 등이 자라 임야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1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경락)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농지 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5.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농지: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OOO사무소에 수목 제거 등 원상복구계획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분묘와 수목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에 해당하지만, 담당공무원이 2021.11.25. 현황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묘지 및 잡목이 우거져 임야화 되어 있고,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OOO에서 쟁점토지는 분묘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휴경지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야생활 잡목 등이 자라는 임야화 되어있는 상태라고 게시되었고 잡목이 우거져있는 사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1.10. 쟁점토지를 취득(경락)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농지외의 것: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0.12. OOO사무소에 농지 원상복구계획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2021.10.13.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다. (다) 처분청이 2021.11.25.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묘지와 잡목이 있고 임야화 되었다고 나타난다. (라) 부동산 경매정보 사이트OOO에서, 쟁점토지를 지목은 전이나 일부 제시 외 분묘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휴경지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야생활 잡목 등이 자라는 임야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게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1.25.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없고 묘지로 이용 중이거나 잡목이 우거져 임야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OOO에서 쟁점토지는 분묘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휴경지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잡목 등이 자라 임야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