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은 000은 1997년말 소유한 주식이 98.125%에 해당되어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거 최고 지분율 98.125%를 초과한 1.875%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은 000은 1997년말 소유한 주식이 98.125%에 해당되어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거 최고 지분율 98.125%를 초과한 1.875%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의 장부에 기재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비율 증가분을 1.875%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4.9.28. 발행주식 총 OOO주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건 법인 주식변동내역> (단위: %) (다) 이 건 법인은 2017.8.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중간배당)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8.11. 아래와 같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배당금 지급현황> (단위: %, 원) (라) 청구인과 BBB, CCC는 2019.7.29. 주식명의신탁 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9.7.30. BBB(OOO주)와 CCC(OOO주)가 소유한 주식을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7.30. BBB(OOO주)와 CCC(OOO주)가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9.10.29. CCC가 소유한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였으나, BBB가 소유한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으로 불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11.29. BBB와 CCC의 2017년귀속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OOO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CCC와 BBB가 소유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한 CCC의 주식은 별론으로 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7.30. BBB가 소유한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100%가 된 점, 청구인과 BBB 간에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및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법인이 중간배당을 위해 2017.8.2.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 BBB의 날인이 되어 있어 BBB가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BB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은 CCC, 동생인 DDD, 배주자인 EEE가 1997년말 소유한 주식이 OOO주로 발행주식 OOO주의 98.125%에 해당되어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거 최고 지분율 98.125%를 초과한 1.875%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