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822 선고일 2023-04-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은 000은 1997년말 소유한 주식이 98.125%에 해당되어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거 최고 지분율 98.125%를 초과한 1.875%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의 장부에 기재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비율 증가분을 1.875%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는(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 1994.9.28. 설립된 법인으로, 2019.1.1. 기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전체 발행주식 OOO주(1주당 OOO원) 중 OOO주(47.25%)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 BBB가 OOO주(39.25%), CCC가 OOO주(13.5%)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9.7.30. 청구인 등이 전체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47.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BB, CCC로부터 주식 OOO주(52.75%)를 취득하여 보유 주식 지분율이 47.25%에서 100%로 증가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 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에 따라 OOO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처리결과 통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따라 BBB 주식(39.25%)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불인정, CCC 주식 OOO주(13.5%)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비율이71.88%(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등이 보유한 46.9%와 CCC가 보유한 25%를 합한 비율)인 상황에서 2019.7.30. BBB가 보유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100%(28.12% 증가)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이 1994.9.28. 설립될 당시 상법상 발기인 7인 이상을 요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질은 창업자인 청구인이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주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인 등에게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BBB는 설립 이후 변경된 차명주주이다. 청구인과 BBB, CCC는 2019.7.29. 명의신탁 주식을 청구인에게 환원하기 위해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건 법인에게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 건 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변경하고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러한 주주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BBB와 CCC는 명의신탁 주주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2019.7.30. OOO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CCC는 명의신탁 주주로 인정받았으나, BBB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BBB는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주임을 확인받지 못한 것일 뿐이고, 실질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주주 명의로 회복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BBB에 대해 명의신탁 주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등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은 1997년 기준 98.125%(청구인 등 45.625%와 CCC 52.5%를 합한 비율)이므로 2019.7월 증가한 주식비율은 1.875%에 불과하며, 따라서 1.875%에 해당하는 가액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확인서와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는 쟁점주식이 이전되기 직전인 2019년에 작성된 것으로, 1998년 당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서와 이를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2017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주주 BBB도 중간배당금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OOO세무서장은 2019.10.29. BBB가 소유한 주식 OOO주(39.25%)에 대하여 명의신탁 주식인지 확인한 결과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종전부터 소유 중이라고 주장하는 BBB 지분 OOO주(39.25%)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명의신탁 확인서 및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 주식명의개서 신청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4.9.28. 발행주식 총 OOO주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건 법인 주식변동내역> (단위: %) (다) 이 건 법인은 2017.8.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중간배당)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8.11. 아래와 같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배당금 지급현황> (단위: %, 원) (라) 청구인과 BBB, CCC는 2019.7.29. 주식명의신탁 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9.7.30. BBB(OOO주)와 CCC(OOO주)가 소유한 주식을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7.30. BBB(OOO주)와 CCC(OOO주)가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9.10.29. CCC가 소유한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였으나, BBB가 소유한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으로 불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11.29. BBB와 CCC의 2017년귀속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OOO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CCC와 BBB가 소유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한 CCC의 주식은 별론으로 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7.30. BBB가 소유한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100%가 된 점, 청구인과 BBB 간에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및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법인이 중간배당을 위해 2017.8.2.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 BBB의 날인이 되어 있어 BBB가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BB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은 CCC, 동생인 DDD, 배주자인 EEE가 1997년말 소유한 주식이 OOO주로 발행주식 OOO주의 98.125%에 해당되어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거 최고 지분율 98.125%를 초과한 1.875%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