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쟁점건축물을 임시로 공부방으로 이용한 것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쟁점건축물을 임시로 공부방으로 이용한 것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사단법인 OOO에 소속된 교회로서, 정관 4조에서 복음선교를 위해 학원, 대안학교, 직업훈련, 기타교육사업 등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18.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2021.2.8.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감면신청 시 제출한 ‘건물 사용(운영) 계획서’에 쟁점건축물의 사용(운영) 용도를 ‘교회 대학부 및 청년회, 장년회 모임실과 합숙소(선교사, 선교회 교인 등의 단기 합숙소)’라고 기재하였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직업훈련소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축물과 같은 지번에 소재하는 종전건물의 상호는 OOO이고, 이 학원은 2016.3.8. 개업되었다가 2021.8.4. 폐업되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6.1. 현지 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OOO이라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층은 강당, 1층과 2층은 교실과 교무실, 3층과 4층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1.6.30. 2차 현지 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지하 1층과 1층, 2층을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출장결과보고서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미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코로나19의 정부방침에 따라 부득이 하게 대안학교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이 아닌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직업훈련소) 및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출장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쟁점건축물을 임시로 공부방으로 이용한 것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