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21.8.1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5.26. 및 2021.5.28. OOO를 취득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폐업(2021.5.12.)된 상태이었으므로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라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7.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쟁점유흥주점은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집합금지업종인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이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2021.5.12. 처분청에 폐업신고까지 하였고, 더 이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1층 및 지하층 입구의 업소표시를 제거하였으며, 룸내의 집기를 모두 쌓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5월 이후 매출액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외형상,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2년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1월 쟁점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는 등 쟁점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하고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에 유흥주점영업을 폐업신고하였으나 쟁점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고 있다. 청구인들이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할 시점에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영업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5.26. 및 2021.5.28. OOO를 취득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폐업(2021.5.12.)된 상태이었으므로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라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aaa(쟁점유흥주점 전 대표자)은 2019.4.30. OOO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2021.5.12. 쟁점유흥주점을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21.7.27. 쟁점유흥주점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유흥주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2022년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1월 쟁점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폐업한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해당 부동산이 실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더라도 영업허가가 존치하는 상태에서 기존시설을 유지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들이 2021.5.26.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하기 전인 2021.5.12. 종전 임차인이 처분청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1층 및 지하층 입구의 업소표시를 제거하고 룸 내부에 집기를 모두 쌓아두었고, 실제로 폐업신고 이후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도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2022년 재산세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하여 일반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