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중과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816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② 중복감면배제규정에는 쟁점중과세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을 허용한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서울세제-12334, 2019.8.30.)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예규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2014.11.2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고, 2019.12.27. 청산 종결(해산)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8.22. OOO 8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80조의2(이하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47조의2의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감면율 15%, 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을 동시에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한 데 대하여 지특법 제180조(이하 “중복감면배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인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만 적용하고 쟁점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 2021.8.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이 건 부과처분은 지특법 제180조 중복감면배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감면규정의 조세정책목적과도 상충된다. (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경감과 과세표준의 공제는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중복감면배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감면규정은 해당 인증비용의 지원 및 친환경건축물의 건축 유도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청구법인과 같이 대형 오피스텔을 주로 건축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인증비용만 발생하고 별도의 조세 인센티브가 없게 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쟁점감면규정의 조세정책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2) [쟁점②] 설령, 쟁점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OOO원)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은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이 지특법 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대상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서울세제-12334, 2019.8.30.)하였고, 이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6.)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0지1267, 2021.3.29.) 전까지 처분청의 공식의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결정이 있기 전에는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이 중복 감면에 해당되어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청구법인도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 (다) 지특법 법령을 보면, “감면규정”의 구체적인 뜻과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시 중복감면배제규정에 따라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만 인정된다고 보아 쟁점감면규정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중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지특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가) 사전적 의미의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을 뜻하는 것이다.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의 경우 대도시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을 일반세율(2.8%)로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게 되므로 감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 OOO의 질의회신(세정과-12334, 2019.8.30.)은 해석민원 처리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유권해석(지방세특레제도과-249, 2020.2.6.)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만 적용하고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 정한 납세의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ㆍ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중과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2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를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른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이견은 없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가 96.77점, 녹색건축인증 등급: 최우수(그린 1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건축물대장에서 이 건 부동산의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감면규정(지특법 제47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데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8.8.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율 2.8%를 적용하였고, 쟁점감면규정도 적용하여 감면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은 2019.8.30. 쟁점중과세배제규정과 지방세감면규정(쟁점감면규정 등 포함)을 같이 적용하는 것은 중복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질의회신(서울세제-12334, 2019.8.30.)을 하였다. (마) 행정안정부장관은 2020.2.6. 쟁점중과세배제규정과 지방세감면규정(쟁점감면규정 등 포함)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6.)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한 것은 지특법 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인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만 적용하고 쟁점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 2021.8.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건 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1호),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특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분의 15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되,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 하겠다.

4. 따라서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중복감면배제규정에는 쟁점중과세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을 허용한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OOO의 질의회신(서울세제-12334, 2019.8.30.)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예규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 중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6)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