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시설의 기능을 보면 펌프로 해수를 유입하여 석탄회와 섞어 슬러지 형태로 만들고 이를 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강한 수압으로 7km에 달하는 배관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회매립장에 분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전체가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체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분출된 해수의 일부가 다시 순환하여 재활용된다고 하여 쟁점시설이 급‧배수 기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시설의 기능을 보면 펌프로 해수를 유입하여 석탄회와 섞어 슬러지 형태로 만들고 이를 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강한 수압으로 7km에 달하는 배관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회매립장에 분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전체가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체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분출된 해수의 일부가 다시 순환하여 재활용된다고 하여 쟁점시설이 급‧배수 기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351 / 조심2016지0451
[주 문] @f_str1#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급수‧배수시설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는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라고 열거하였을 뿐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하며, 이 중 주된 기능이 급수‧배수 기능이 아니고 생산시설을 위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구체적으로 대법원 OOO판결 사례에서는 ‘발전소의 수냉각설비’가 발전소 구내에서 공용하수도까지 오폐수 등을 배수하는 일반적인 급배수시설과는 달리 변압기와 연결된 배관 내의 부동액으로 변압기의 열을 식혀주는 변압기의 부대시설로서, 그 주된 기능이 급수와 배수가 아닌 부동액을 통한 냉각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조심 OOO사례에서는 ‘침출수 이송시설’이 물을 급‧배수하는 시설이 아니라, 매립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오염물질이 토양이나 해양과 같은 주변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침출수라는 독성이 있는 폐수를 모아 처리시설까지 이송하는 설비이므로 과세대상인 급수‧배수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도 있다. 또한, 지방세심사 OOO사례에서는 발전 시 석탄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를 회처리장으로 이송함에 있어 회 자체로는 이송이 불가능함에 따라 회처리장에 있는 물(공유수면매립지의 미매립부분의 물)을 회처리 파이프로 끌어들인 다음, 회와 혼합시켜 슬러지와 유사한 형태로 회처리장으로 이송하는 폐쇄순환시설에 대하여, 주된 용도가 물의 급수와 배수가 아닌 회를 이송하는데 있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설치한 쟁점시설은 주된 기능이 폐기물인 회를 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설비로서, 전력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생산시설이며, 발생한 회를 적절하게 제거 및 이송하지 않는 경우 보일러 및 증기배관에 부착된 회가 발전의 효율을 저해하거나, 보일러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어 적시에 발생한 회를 처리하는 것은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인바, 쟁점시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자,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한편, 석탄회는 일반적으로 비소, 납, 수은, 카드뮴 등과 같은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에서 석탄회를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석탄회를 배출하려는 자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를 처리하는 공정 및 회처리장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발전 후 발생한 석탄회를 관련 법령에 따라 해수와의 혼합 과정을 통해 이송이 용이한 슬러지 형태로 만들고 펌프를 이용하여 회처리장에 슬러지 형태로 이송하고 있다. 조심 OOO사례를 보면, 발전소의 오염수 처리설비(수처리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도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5) 또한, 상기 회처리 과정에서 공급되는 해수는 회처리장의 미매립지 부분의 해수를 이용하는데, 회가 가라앉으면 사용했던 해수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수를 순환공급하고, 해수가 부족한 경우에 취수설비에서 보일러를 지나 유입되는 해수를 보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설치한 쟁점시설은 물을 급수‧배수하는 설비가 아닌 ‘회의 이송’을 위한 폐쇄된 순환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폐쇄된 순환설비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시설은 생산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1)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이 골프장내 잔디생육을 위한 스프링클러와 그 배관시설 및 클럽하우스에 온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OOO시장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표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 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건물인 위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골프장내 잔디생육을 위한 스프링클러와 그 배관시설, 클럽하우스에 온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이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OOO의 ‘취수 및 보조냉각수계통설비와 공용 1차, 2차 설비의 펌프 및 배수관로 등 발전기계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펌프류 등이 관로시설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냉각수공급시설 및 오폐수배수시설을 구성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므로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다. 즉, 법원은 물 자체의 공급 목적이 아니라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고 오폐수를 배수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도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BBB 주식회사의 OOO발전소 설비인 수로터널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OOO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면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을 전제한 후, ‘이 사건 수로터널은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리고, 발전설비를 통과한 물을 하부저수지로 배수하는 등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급수ㆍ배수시설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일관되게 당해 시설이 급수하고 배수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상 그 급‧배수의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2) 회처리설비를 통한 처리과정에서 해수의 유입은 당연히 필요하므로 쟁점시설 내 펌프와 배관을 통해 물을 공급하여 급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청구법인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회를 적절하게 제거 및 이송하지 않는 경우 보일러 및 증기배관에 부착된 회가 발전의 효율을 저해하거나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회처리설비는 전력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생산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발전설비가 가동됨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황을 제거하기 위해 석회석과 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치한 ‘탈황설비의 배관’은 급‧배수시설이 아닌 생산시설이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탈황설비를 가동할 때 석회석과 물을 이송하는 배관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감안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한 회를 처리하기 위한 쟁점시설 또한 생산효율에 일부 기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시설 내 ‘저장소’가 회를 해수와 섞어 만든 슬러지를 회처리장으로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장소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의 ‘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대법원 판례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는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시설 내 ‘펌프와 배관’은 해수의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의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01.4.2.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등을 처리하기 위해 쟁점시설을 설치한 후, 2016.11.21. OOO원을 쟁점시설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6.8.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발전소의 설비 개요도를 보면, 쟁점발전소의 설비는 크게, 물을 끓이고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와 쟁점발전소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취수설비’, 전력생산 후 남은 재(석탄회)를 처리하는 ‘회처리설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회는 크게 ‘비회(플라이 애쉬)’와 ‘저회(바텀 애쉬)’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시설은 화력발전의 부산물인 석탄회를 폐기물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인다. (마) 쟁점시설에 대하여 심판조사관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시설은 쟁점발전소의 외부에 설치된 시설로서, 해수의 유입을 위한 ‘펌프’, 해수와 섞여 슬러지 형태가 된 석탄회가 잠시 저장되는 ‘저장조’ 및 저장조에서 회매립장까지 회가 이동하는 ‘배관(길이 약 7k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관의 끝에서는 회와 섞인 해수가 분출되면서 회매립장에 회가 퇴적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석탄회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는 다음과 같다. [석탄회의 개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고온으로 연소될 때 석탄 중의 회분이 용해되어 급격히 냉각된 미세입자를 말한다. 석탄회는 석탄의 연소와 가스화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잔류물이므로 석탄의 종류 및 산출지역에 따라 화학성분 함량이 약간 차이가 있다. 석탄회는 일반적으로 석영, 멀라이트, 페라이트, 첨정석, 적철석을 함유한다. (중 략) 석탄회는 시멘트 및 콘크리트 혼합재, 도로 충전재, 도자기 첨가재, 하수처리 흡착재, 경량골재 원료 등 공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농업적으로는 토양 계량제와 비료원료물질 등으로 이용되지만 그 양은 전체 발생량의 10~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발전소 인근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2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그 제5호에서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 아니라 화력발전의 부산물인 석탄회(폐기물)를 회매립장까지 단순히 이동시키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닌 것인바, 쟁점시설은 쟁점발전소의 외부에 설치되어 화력발전의 부산물인 석탄회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므로 쟁점발전소의 전력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발전설비(기계장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한편, 쟁점시설의 기능을 보면 펌프로 해수를 유입하여 석탄회와 섞어 슬러지 형태로 만들고 이를 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강한 수압으로 7km에 달하는 배관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회매립장에 분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전체가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체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분출된 해수의 일부가 다시 순환하여 재활용된다고 하여 쟁점시설이 급‧배수 기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대법원은 화력발전소의 회처리설비에 포함된 수조들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수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고, 발전설비에 물을 공급하는 순환수펌프는 냉각수의 급수 및 배수에 필요한 설비로서 기계장치가 아닌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도 있는 점, 한편,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쟁점시설이 쟁점발전소를 운영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처리시설이라면 쟁점시설은 쟁점발전소와 불가분의 관계로서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쟁점발전소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여 여전히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②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 제1항 관련)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