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석탄하역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814 선고일 2022-09-20 조세심판원

[요지] 건설기계와 유사한 기계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계장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석탄하역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4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8. OOO에 화력발전을 위한 석탄하역기(이하 “이 건 석탄하역기”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기중기)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5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6.8. 이 건 석탄하역기는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기중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석탄하역기는 선박에서 석탄을 하역하기 위한 연속하역기(Continuous Ship Unloader)의 일종으로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된 컨베이어에 부착된 버킷이 컨베이어를 따라 움직이면서 선박 내의 석탄을 저탄장으로 이송시키는 설비로서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중기와는 다른 시설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중기의 하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 제7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중기란 강재의 지주 및 상하 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건 석탄하역기는 강재의 지주로 제작되었고,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팔 구조물의 끝부분에 석탄을 퍼 담을 수 있는 장치(버킷)가 달려 있어 이를 이용하여 선박에서 석탄을 하역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석탄하역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8. 이 건 석탄하역기를 취득한 후 그 수입(직접비용)가격에 간접비용을 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6.8. 이 건 석탄하역기는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기중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6.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7호에서 “기중기”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7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중기”를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중기뿐만 아니라 화물 등을 들어 올리거나 들려진 화물 등을 내리는 장비 중 지주(강재)가 있고 상하 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석탄하역기는 강재로 된 지주가 있고 상하 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하부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지상에 설치된 컨베이어에 내리는 역할을 하므로 그 용도는 일반적인 기중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이는 점, 건설기계와 유사한 기계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계장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석탄하역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416, 2020.9.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지 모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