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432, 2017.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요지]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432, 2017.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32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2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공유로 소유하는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며, 1차적으로는 물건을 분할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각 분할된 물건에 남아 있는 각자의 지분을 상호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기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취득행위나 등기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본인의 기존 지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만 이전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이전 되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 신고ㆍ납부한 이 건 취득세 중 쟁점②토지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공유물분할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규정은 헌법제38조 및 제59조 등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며, 청구법인은 2017.12.12.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는바, 2017.12.29. 신설된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공유물분할이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 교환은 매매로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상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서 일반적인 취득세율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11년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개정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체계 하에서도 구 등록세 성격의 취득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취득에 대해 구 취득세의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을 제외하여 구 등록세와 동일하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바, 위 규정에서도 구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 등기 당시의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에서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등기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분할 후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다.
(2) 쟁점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분할 후 취득하는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해 오는 면적가액만을 과세표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상반된 사례가 있어 일선에서 혼선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이라 하겠으며, 설령 공유물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일이 위 규정 신설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의 신설 취지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해당규정 신설 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취지를 뒷받침하고 명문화한 것이므로 반드시 소급과세금지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OOO 일대에서 주거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OOO시장은 2012.10.25.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주요내용 발췌)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공유토지인 OOO㎡에 대하여 상가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4.12.5. 상가소유자들이 쟁점②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판결 하였다 (라) 위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각 토지 합계 OOO㎡를 같은 동 OOO각 토지 합계 OOO㎡와 같은 동 OOO토지 OOO㎡로 각각 분할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 상가소유자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분의 토지에 대하여 2018.1.18. 다음과 같이 상호 공유물분할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 건 토지 공유불분할등기 현황> OOO (마) 이 건 토지는 2016.1.5. 현재 다음과 같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에 공여되고 있다.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를 2017.12.31. 이전에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이전신청서에 의하면, 다음의 기재사항이 확인된다. OOO
2. 토지대장(2020.12.31.발급)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2017.7.31. OOO에서 분할되어 OOO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사항증명서(표제부)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OOO(이하 “법무사사무소”라 한다)는 2017년 11월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토지 공유물분할등기와 관련한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대체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에 등에 의하면, 법무사사무소는 2017.12.12. 쟁점①․②토지 공유물분할등기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법무사사무소 직원 aaa은 2022.10.30.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주요내용> ㅇ 우성법무사합동사무소는 2017년 11월 토지분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공유물분할등기를 안내를 하였음 ㅇ 청구법인은 2017.12.12. 법무사사무소에 공유물분할등기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같은 날 법무사수수료(127,517,690원)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급을 하였음 ㅇ 법무사사무소는 2017.12.12. 공유물분할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였음 ㅇ 그러나, 관할 등기소는 조합원(2155명)이 많고, 일부 매매된 부분도 있으므로 등기서류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법무사사무소는 이를 보완한 후 2018년 1월 등기신청을 하였음 OOO (사)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18년도 개정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의하면,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과세표준 범위 명확화 (영 제29조의2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내용> ㅇ (이유) 공유물 분할 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과표적용시
•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지, 기존의 소유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ㅇ (개정) 공유물을 분할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특정 공유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명확히 개정함 (아) 공유물분할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지분이전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0.3%이며, 그 과세표준 적용은 2017.12.30.까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7.12.30. 이후부터는 분할 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2010.12.27. 이전) ※ 구 등록세 지방세법 (2017.12.30. 이전) 지방세법 (2017.12.30. 이후)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의2.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좌 동) (신설)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에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분할된 부동산 전체에 해당하는 쟁점①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1천분의 23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 부칙 제2조에서 쟁점규정 시행(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분할 전 원래 공유지분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등기형식이 전체지분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지방세법령의 입법연혁과 공유물분할 취득의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8.1.1. 이전까지는 공유물분할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8.1.1. 이후부터는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명확히 개정되었으므로 쟁점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쟁점①․②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서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①․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신청일은 2018년 1월이나 그 접수일은 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무사사무소는 2017.12.12. 쟁점①․②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을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련 등기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그 취득세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사무소는 적어도 2017.12.31. 이전까지는 쟁점①․②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2014.12.5. 공유물분할등기 판결을 받고, 조합원이 OOO여명 되는 기존의 등기부를 정리하는데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관할 등기소로부터 등기와 관련하여 보정요구를 받아 이를 보완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2018년 1월에 등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때 분할등기 신청서에 의하면, 새로이 취득하는 쟁점②토지가 확인되므로 쟁점②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2017.12.12. 또는 적어도 2017.12.31. 이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공유물분할로 쟁점②토지를 단독으로 2017.12.31. 이전까지 소유하였으므로 그 등기형식은 전체지분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의 가액(시가표준액)에 대해서만 취득세율(0.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부분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의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대한민국 헌법 [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ᆞ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