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각 신탁원부에 청구인들을 각 위탁자 겸 수익자로 등재하였다.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 주요 내용]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신탁부동산] ① 위탁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집합건물(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 하기로 한다. 제4조[등기]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제6조[신탁 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으로 부담한다. 제7조[신탁의 보수] 수탁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OOO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전까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최종위탁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자지위이전에 관한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위탁자로부터 대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 주요 내용] OOO (다) 처분청은 쟁점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라고 보아, 2021.7.10. 및 2021.9.10.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 OOO원씩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최종위탁자는 이 건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탁법제2조에 따른 신탁관계가 형성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재산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 위탁자로 보는 것이 규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나아가 그 이전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적 납세의무자를 찾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는 전제하에, 과세기준일(6.1.) 현재 위탁자 지위가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최종위탁자에게 이전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4.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 신탁재산의 법적소유자와 납세의무자를 일치시켰으나, 그로 인해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수탁자가 체납자가 되는 등 수탁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위탁자가 재산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신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2020.12.29.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다시 위탁자로 변경되어 온 개정연혁을 감안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서를 보면, 제4조에서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단순히 형식상으로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최종위탁자에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위탁자는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최종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9조(위탁자의 권리) 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