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49,363㎡ 중 자연상태의 임야인 38,581㎡에 대한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중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재해방지용 조정지인 686㎡에 대한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과세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 49,363㎡ 중 자연상태의 임야인 38,581㎡에 대한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중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재해방지용 조정지인 686㎡에 대한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과세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가평군수가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가평군 OOO토지 39,267㎡(세부내용은 11쪽 <표5> 기재와 같다) 중 38,581㎡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68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중과세)”한 청구법인의 A 토지 893,680㎡ 중 49,3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조경지가 아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또는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임야(유휴지 포함)에 위치한 원형보전 임야와 암석지 등 자연상태의 임야, 해저드가 아닌 재해방지용 조정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쟁점토지에 재산세 등은 현황과세의 원칙과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지극히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율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표2> 쟁점토지(49,363㎡)에 대한 현황별 구분 요구 (단위: ㎡)
○○○ <표3>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산세 등 경정요구 내역 (단위: ㎡)
○○○
(1) 쟁점토지는 골프장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골프장”이 아니다.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이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을 말하는데, 그 제13조 제5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그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의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된 “조정지” 및 “조경지” 등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골프코스 사이는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 관련규정에 따라 존치되는 코스사이의 원형지는 골프코스가 아닌 것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나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러프” 등을 조경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의 상태를 보면 당해 임야가 조경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는 골프장의 조성과정에서 ① 형질의 변경이 없었거나, ② 설령 약간의 형질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자연 상태로 복구 또는 보존되어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원형지는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96.5.28. 개정 전에는 “조경지”는 “자연상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원형 임야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한정함에 따라 원형이 보전된 임야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물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시의 개정이류를 보더라도 원형지인 쟁점토지는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당초 의견 2017년도 재산세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당시 처분청은 산림기술사에게 의뢰하여 A의 임야를 조사한 후, 이중 56,351㎡를 자연 상태의 임야 등 원형보전임야로 판단(조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56,351㎡에 대하여만 이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년분을 포함한 4년분(2014년~2017년)의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환급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기준에 따라 202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원형보전 임야 및 재해방지용 조정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 등을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과도한 행정력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표4> 2017년 불복 당시 청구법인 수정요청 및 처분청 조사결과 (단위: ㎡)
○○○
(2) 처분청의 추가 의견 청구법인이 분리과세(고율)에서 별도합산과세로 변경을 요구한 쟁점토지(49,363㎡) 중 OOO토지(10,096㎡)는 골프코스 등과 연접하거나 코스의 일부로 보여 당초의 분리과세(고율) 유지가 타당하지만, 나머지 39,267㎡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재해방지용 조정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분리과세(고율)에서 별도합산과세로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5> 분리과세(고율) ⇒ 별도합산과세: 39,267㎡ (단위: ㎡)
○○○ <표6> 당초의 처분유지: 10,096㎡[분리과세(고율)] (단위: ㎡)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상태의 임야와 재해방지용 조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A는 회원제 27홀로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나) 처분청은 2016.9.23. 이 건 골프장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면적을 1,744,453㎡로, 녹지 1,291,098㎡ 중 조경녹지를 505,840㎡로, 원형보전녹지를 785,258㎡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A를 조성할 무렵,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산림의 20%)를 포함한 산림 및 수림지(임야)의 확보 비율이 40%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고, A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원형보전지를 확보하하여 골프장을 조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49,363㎡ 중 48,667㎡를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위 토지(48,667㎡)를 원형보전 “임야” 등이 아닌 “체육용지(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 분리과세(고율)하였다. (마) A는 2017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18.5.1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요구한 토지 108,979.49㎡ 중 56,351㎡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일부 인용 결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년도 당시 인정받지 아니한 쟁점토지(49,363㎡)에 대하여 추가로 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3.4.28. A에 대한 출장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49,363㎡ 중 39,267㎡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10,096㎡에 대하여는 고율분리과세가 타당하다며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시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시법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96.5.28. 체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정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 (가), (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분청은 A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49,363㎡ 중 39,267㎡에 대하여 위 <표 5․6>과 같이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 내지는 자연으로 회복된 상태의 방치된 임야와 재해방지용 조정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10,096㎡에 대하여는 체시법 등에 따른 “조경지”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중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49,363㎡ 중 자연상태의 임야인 38,581㎡에 대한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중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재해방지용 조정지인 686㎡에 대한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과세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0.6.16. 대통령령 제13021호 개정된 것) 제4조(등록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중 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코스(티그라운드ㆍ훼어웨이ㆍ라프ㆍ헤저드ㆍ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ㆍ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5)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 개정내용 ㅇ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원형보전지 확보비율(20% 이상) 규정 삭제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26호(2011. 7. 6.)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