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지 못하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지 못하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12.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18. 설립되었고, 이후 2020.8.3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20.8.27. 매도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을 2020.9.27.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역이 확인되고, 특약사항으로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의 대출금 및 채무금 OOO원을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일부 발췌>
2. 계약내용 제2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일금 팔십일억원정 (₩8,100,000,000) 계약금 일금 팔억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1차중도금 일금 칠억삼천원정은 2020년 8월 27일 지불한다. 잔금 일금 육십오억칠천만원정은 2020년 9월 27일 지불한다. (...중략...)
5. 대출금
6.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은 법인 간 거래로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도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0.9.27.이나,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에 계약해제사유로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매도법인의 대출금 및 채무금은 여전히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의 종전 채무자로부터 채무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지 못하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1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