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건 부동산 각각의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 용도(건축물대장) OOO (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3.31.부터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aaa 등 2개 업체에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임대 현황 OOO (다)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갤러리 등을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국세청의 사업장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쟁점부동산 사업자등록 현황 OOO (라) 처분청은 2021.6.8.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아래 <표4>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4> 처분청 쟁점부동산 조사보고서(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11.4.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aaa, bbb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연, 행사 등 갤러리 내지는 카페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6.8.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갤러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