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805 선고일 2022-10-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1.4. OOO토지 OOO㎡ 및 그 지상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21.6.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OOO㎡ 및 지상 1층OOO㎡(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갤러리 등으로 사용하고 있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6.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0.18.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지하 1층은 지역주민을 위한 전시 공간 및 나눔 장터로, 지상 1층 좌측은 교인들의 교제 공간을 위한 카페로, 우측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하고, 지상 2∼3층은 교회 예배당과 교역자의 사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2021.6.8.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 “AAA”, “BBB”란 상호의 간판과 미술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던 이유는 청구법인의 교회에서 자선 바자회 성격의 “OOO 난민을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뜻 있는 작가들로부터 미술품을 기증 받아 전시하였던 것으로서 상설전시가 아닌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와 “BBB”라는 상호를 사용한 이유 또한 미술품을 기증하는 작가들의 요구에 따라 기부금 공제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로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전시 공간 및 교인들의 교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 목적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종교 목적 사업 자체의 사용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1.6.21. OOO신문 기사에 “OOO”을 개최한다고 보도되어 있고, 2021.10.18. OOO일보 기사에 “OOO”을 연다는 보도 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을 갤러리의 용도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지상 1층 또한 일반 카페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출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종교목적에 2년 이상 직접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건 부동산 각각의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 용도(건축물대장) OOO (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3.31.부터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aaa 등 2개 업체에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임대 현황 OOO (다)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갤러리 등을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국세청의 사업장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쟁점부동산 사업자등록 현황 OOO (라) 처분청은 2021.6.8.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아래 <표4>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4> 처분청 쟁점부동산 조사보고서(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11.4.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aaa, bbb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연, 행사 등 갤러리 내지는 카페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6.8.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갤러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