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모와 같은 1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모와 같은 1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 주택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세대를 규정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그 동거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신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이 인별로 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들은 3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등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모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하여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의 부모는 이미 7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며, 현재까지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대한 위헌결정 사항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은 2021.7.26. 쟁점①주택을, 청구인 bbb은 2021.5.31. 쟁점②주택을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2021.7.29. 발급분)를 보면, 청구인들의 모친인 ccc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그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의 부모인 성시환 및 ccc는 다음과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OOO (라)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구는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세대별로 주택 수는 산정하여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 규정은 2020.8.12. 신설된 조문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 8.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및 일시적 2주택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 ‘1세대’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부모를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모와 같은 1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 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부 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