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801 선고일 2023-0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은 종전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9. 창호 제조업 및 시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9.3.26. 및 2019.4.12.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배제사유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1. 청구법인에게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8.7.31.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정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장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종전과 전혀 다르게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위치가 종전사업체OOO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OOO의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동종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OOO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양수한 것은 2012년인 9년전으로 개인사업자를 판단의 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목적사업(업종분류코드 25111)이 유사하며, 2020년 청구법인의 주된 매입처인 ㈜AAA과의 거래가 개인사업자에서 종전법인으로, 종전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동하였다.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다수의 거래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설립 이후 종전법인의 매입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일부 종업원들OOO이 종전법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종전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9. 창호 제조업, 창호 시공 및 도소매업, 복층유리 제조업, 복층유리 시공 및 도소매업, 폴딩도어 및 자동문 제조업,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아래와 같이 창호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 대표자 사업이력> (다) 종전법인과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종전법인 및 청구법인 매출액 현황> (라)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AAA과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거래내역> (마) 위 사업장의 2016년∼2020년의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20년 매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AAA과의 거래는 종전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동되었고,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거래처는 ㈜BBB, CCC, ㈜DDD, EEE(주) 등으로 대부분 동일하다. (바) 종전법인의 종업원 일부는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급여대장에 나타난다. <사업장별 종업원 변동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전 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창업의 외형만 빌려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기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목적사업(업종분류코드 25111)이 유사하며, 2020년 청구법인의 주된 매입처인 ㈜AAA과의 거래가 종전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거래처가 다수 동일하고 종전법인의 종업원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은 종전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