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11.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12.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1.8.13. 등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1천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9.15. 셋째 자녀가 출생하자,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7.2. 셋째 자녀의 출산에 대비하여 7인승 승용자동차를 알아보았고, 당시 계약일 기준으로 차량 출고가 약 2달 이상 소요된다는 자동차 판매원의 말을 듣고 셋째 자녀 출산 예정일(2021.9.13.)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량 출고가 예정보다 1개월 빨라져서 2021.8.13. 쟁점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되었고, 등록 당시 처분청에 다자녀양육차량으로 취득세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태아’의 경우 가족구성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셋째 자녀 출산(2021.9.15.) 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방문하여 다자녀 양육차량으로 취득세 감면 요청을 다시 하였으나, 쟁점자동차의 차량등록일(2021.8.13.)이 셋째 자녀 출산 전이므로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의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판단되는바, 쟁점자동차 등록 후 불과 1개월 뒤에 셋째 자녀가 실제 출산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3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원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셋째 자녀 출생일 이전이었으나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에는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였던 점에서 취득세 추징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셋째 자녀 출생일(2021.9.15.) 이전인 2021.8.13.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자동차는 다자녀양육차량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셋째 자녀의 출산일 이전에 취득하고 등록한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자녀양육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4)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신규등록】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84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7.12. 쟁점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자동차제작증 등에 따르면, 7인승인 쟁점자동차는 2021.7.30. 제작되어 2021.8.12. 공급가액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2021.8.13.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세대구성원은 쟁점자동차 등록일(2021.8.13.) 현재 세대주인 청구인, 배우자 aaa 및 미성년의 자 2명(bbb 2017.5.19.생, ccc 2019.4.5.생)이었다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약 1개월 뒤인 2021.9.15. 셋째 자녀(ddd)가 추가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21.7.2. 7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은, 3명의 자녀[bbb 만 4세, ccc 만 2세, ddd(출생예정일: 2021.9.13.)]를 실제 양육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예정된 차량 출고시기(2021년 9월경)보다 쟁점자동차를 빨리 인도받게 됨으로써, 2021.8.12. 이를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취득일 다음날인 2021.8.13. 등록된 점(제5조, 제8조, 제80조, 제84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다자녀양육차량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