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21.9.29. 어머니가 전세보증금 OOO원에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어머니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1.10.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 중 어머니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채무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1.12.15.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2.21.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21.12.21.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