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21.9.2.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aaa 및 아들 bbb)은 2021.2.25. ccc(aaa의 배우자, bbb의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OOO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21.7.7.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이 2010.2.18. OOO대지 지상 단독주택용 건축물 4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동생 ddd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 세대는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1.8.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1은 2010.2.18. ddd에게 쟁점주택과 OOO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2021.2.25.) 현재 이 건 주택만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바,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세율 특례(이하 “쟁점특례”라 한다)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1은 1935년경 조부 망 eee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였는데, 모친 fff의 사망(2008년)에 따른 상속재산 협의분할과정에서 모친 소유의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대신, 동생 ddd가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1은 2010.2.18. ddd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쟁점주택은 미등기 상태였던 점에서 쟁점토지만 ddd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었고, ddd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실상 사용, 수익, 관리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고, 1가구 1주택 쟁점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처분청에 문의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있어 쟁점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이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니, 건축주를 청구인1, 허가일을 1930.6.30., 착공일을 1930.3.1. 등으로 작성하는 등 1948년생인 청구인1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쟁점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던 관계로 건축물대장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은 쟁점주택의 가치가 낮아 처분청에서 과세미달로 부과하지 않았던 것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결국 쟁점주택에 대하여 ① 청구인1이 2021.7.12.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하고, ② ddd가 같은 날 2010.2.1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ddd가 쟁점주택을 2010년부터 ‘사실상’ 관리한 사실이 전기료, 수도료 납부내역 등에서 나타나고, ‘법률상’ 소유한 것이 등기부 등기원인일자(2010.2.18.)에서 확임됨에도,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1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1은 ddd에게 2010.2.18. 쟁점토지만을 증여하였을 뿐, 미등기상태였던 쟁점주택은 2021.7.12.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에서 상속개시일(2021.2.25.) 현재 청구인들 세대는 이 건 주택 외에도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가구 1주택에 따른 쟁점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1은 미등기건물이었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만 이전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1에게 부과되지 않았던 관계로, 쟁점주택도 쟁점부동산과 함께 2010.2.18. ddd에게 증여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2.22.자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상 증여목적물에는 쟁점토지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ddd는 취득 이후 쟁점토지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이후로도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쟁점주택의 경우,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의 정의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2021.2.25.) 당시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소유자였고, 이후 2021.7.12.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이 ddd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쟁점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제시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21.7.12. 검인을 받고 2010.2.18.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접수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가 2010년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도로명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 당시 청구인들 세대가 쟁점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쟁점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8. 제7호 나목 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각 목 및 단서 생략)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괄호 생략)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1이 2010.2.18. ddd와 체결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증여목적물은 쟁점토지, 검인일자는 2010.2.22.로 확인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0.2.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1에서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주는 청구인1, 건축허가일은 1930.6.30., 착공일은 1930.3.1.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21.2.25.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위 (다)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란에는 청구인1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1이 2010.2.18. ddd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택 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검인일자는 2021.7.12.로 확인된다. OOO (바)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란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인들은 2010년 이후 ddd가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ddd 명의로 납부된 쟁점주택의 ① 전기료 납입증명서(2013년 1월분〜2015년 3월분), ②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내역서(2012년 10월분〜2021년 7월분)와 ③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④ 쟁점주택에 대한 개·보수 공사 계약서(계약자명: ddd)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21.2.25.) 현재 청구인들 세대가 이 건 주택 외에도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따른 쟁점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재산 협의분할과정에서 청구인1이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받는 조건으로 동생 ddd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면서 그 지상건물인 쟁점주택만을 제외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2.22.자 검인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증여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진의와 달리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미등기상태이던 쟁점주택의 기재를 단순히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미달로 부과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1은 그 건축물대장의 존재 내지 소유자 기재사항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던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쟁점주택의 개·보수공사 계약서, 전기료·수도료 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1이 아니라 동생 ddd가 2010년경부터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또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은 청구인1이 출생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를 건축주로 하여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사항의 진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1은 2010.2.18. 쟁점주택을 동생 dd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1.2.25.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 쟁점특례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