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95 선고일 2023-04-0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매매계약, 잔금지급, 약정을 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07.7.15.로 보이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만료일: 2017.4.16.) 내인 2016.3.1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③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7.7.15.로 보이므로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262 / 조심2013지0628

[주 문] OOO구청장이 2021.2.16.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건물(운동시설) OOO㎡ 지분 2,205.25분의 757.8342의 취득시기를 2007.7.15.로 보아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건물(운동시설)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AAA 외 3명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7.5.15. AAA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지분 2,205.25분의 757.83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잔금지급일 2007.7.15.)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4.24. AAA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11.30. “2007.5.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2015가합2261, 이하 “이 건 화해권고”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화해권고에 따라 2016.3.1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2016.1.1. 기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4.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1.1.5.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7.7.15., 이하 “잔금지급일”이라 한다)이고, 그날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6.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 내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2007.5.15.), 금융증빙자료, 거래당사자 간 내용증명서·공증된 약정서(2007.9.7.), 이 건 화해권고에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2007.7.15.로 확인이 된다.

(2) 처분청은 심판원 결정례(조심 2011지262, 2011.8.24.)의 판단을 원용하며 이 건 화해권고는 법원의 판결과 같이 객관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그 결정에 언급된 잔금지급일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동 결정례는 부동산 거래의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 건과 같이 잔금지급일이 분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이 건 화해권고에서 확인되는 잔금지급일(2007.7.15.)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07.7.15.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2007.7.15.) 이후에도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또한 2008년도 ~ 2015년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재산세의 명의상 납세의무자는 AAA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AAA에게 해당 재산세 등을 전부정산(계좌이체)하였는바, 재산세의 실질납세자는 청구인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2016년 3월경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여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 수차례 상담을 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실제거래가액보다 훨씬 높게 취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되,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03.4.24. 선고 2002헌바71 결정 참조).

(3) 법원의 화해권고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2016.4.22.)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262, 2011.8.24. 참조)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화해권고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16.3.10.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16.4.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건 화해권고 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거나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AAA이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7.7.15.)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2016.4.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5.15.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기로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잔금지급과 관련, 아래 <표1>과 같이 2007.5.15. ~ 2007.8.22. 기간 동안 AAA에게 금융계좌OOO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금융계좌내역 (단위: 원) (다) 이 건 부동산 부속토지는 2006.10.19. ~ 2012.2.16. 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라) 청구인은 2007.9.7. AAA과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증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1.10.6.ㆍ2011.11.8.ㆍ2011.11.19. AAA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의무 이행요청’의 내용증명서를 3차례 발송하였다. (바) AAA은 2011.11.14. 위 내용증명서(2011.11.8., 2차)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출금 상환 등과 관련한 내용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3.27.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약정 준수 등과 관련하여 최고장을 보냈다. (아) AAA은 2015.4.8. 청구인에게 위 (사)의 내용증명(2015.3.27.)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해지, 대출금 상환 등을 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5.4.24. AAA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11.30. 이 건 화해권고(내용: 2007.5.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를 결정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6.3.1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6.4.22. ‘2007.5.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타) 청구인은 2021.1.5.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6. 이를 거부하였다. (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 이후 AAA이 납부한 재산세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의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의 금융계좌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제1호) 내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 건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2016.4.22.)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3.4.24. 선고 2002헌바71 결정, 같은 뜻임)이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자료인 매매계약서, 공증을 받은 약정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건 화해권고는 잔금지급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다툼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양보에 의하여 해결하여 종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와는 별개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2007.5.15.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상 채권․채무를 상계한 금액인 OOO원(융자금 OOO원과 OOO원의 합계)을 제외한 현금 OOO원(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의 합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5.15. ~ 2007.8.22. 기간 동안 AAA에게 OOO원을 계좌로 이체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7.9.7. AAA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바, 동 약정서에 의하면 “매도인(AAA)은 매수인(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쟁점부동산은 매수인(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토지거래허가가 허가를 받거나 해제될 경우 매수인(청구인)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서류 요구 시 매도인(AAA)은 일체의 요구 조건 없이 즉시 서류를 발급해 준다” 등의 내용을 쌍방 합의하에 약정하였다.

5. 이 건과 같이 개인 간 거래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매매계약, 잔금지급, 약정을 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07.7.15.로 보이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본다.

1. 구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제2호)”,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2.3.30. 대통령령 제236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경우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2007년도이므로 2016.3.10.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의 경우 ① 취득이 이루어진 사실과 ②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였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그때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3지628, 2014.1.3. 참조). 즉, ①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은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이고, ② 신고·납부기한의 규정은 구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검토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내지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2011.1.1. 이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참조) 하겠다.

5.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6.10.19. ~ 2012.2.16. 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바, 그 기간 내인 2007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허가 또는 해제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역의 해제일인 2012.2.16. 비로소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그날(2012.2.16.)부터 60일이 되는 날(2012.4.16.)의 다음 날을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부과할 수 있는 날(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볼 수 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2012.4.16.)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신고기한(2012.4.16.)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7.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만료일: 2017.4.16.) 내인 2016.3.1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본다.

1.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등(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2.3.30. 대통령령 제236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가) 쟁점①의 내용과 (나) 쟁점②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7.7.15.로 볼 수 있고, 다만, 쟁점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12.4.16.(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12.2.16.부터 60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2012.4.16.)이 지난 2016.3.10.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3조 등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7.7.15.로 보이므로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2.3.30. 대통령령 제236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 (가)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각각 9月)]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5조 (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 제8호 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 시세조례(2007.4.17. 서울특별시조례 제44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2(부동산등기의 세율) 본조 신설(2007.4.17.) 법 제1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가. 농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나. 기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가. 농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 나. 기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3조의3(등록세 신고 및 납부) (본조 신설 2007.4.17.) 등록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법 제131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다) 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라)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조(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마)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가)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5)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