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체구조부인 이 건축 건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이며, 신축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설치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주체구조부인 이 건축 건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이며, 신축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설치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6.2. OOO아파트 및 상가(이 건 건축물)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옵션품목으로 설치한 주방가구 등의 설치비용 OOO원(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8.14. 등 ㈜AAA 등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내역에서 빌트인 가구·전자제품 등 빌트인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주방가구 등의 품목 설치에 대한 공사비용으로서 이는 수분양자들이 이 건 건축물의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경우 아파트의 준공 시에 쟁점옵션이 시공된 상태로 수분양자들에게 공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옵션은 주체구조부인 이 건축 건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이며, 신축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설치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가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으로 신설되면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