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 제조 및 지원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93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보면 도․소매업(49.8%)과 건설업(42.2%)을 합한 비중이 92%이고, 제조업 비중이 6.4%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은 본점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제조업에 사용된 시설 및 이에 부합된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1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2.1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제조업(전자교탁, 통신기기, 경관 조명기구 등), 도소매업(컴퓨터, 네트웍 장비 등),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1.5.13.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하 B108호, B114호를 각 취득(분양)한 후, 2021.6.2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B108호, B114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50% 경감을 적용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8.12.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청구법인은 주된 사업을 제조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생산지원 및 이에 부수된 사업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에 주된 사업을 제조업(영사기 및 소모품)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을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4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또는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과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은 도심 내 위치하고 있고,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물로, 외곽에 위치한 공장과는 달리 사무․제조시설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제조기반의 지원업무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도·소매업, 정보통신공사업, 제조업(경관조명)을 영위하고 있었고,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술인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6.11.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21.7.9. 사업자 변경 신고 이후 영사기 및 소모품의 제조시설을 갖추었고, 2021.8.4. 공장등록증명서 및 2021.8.3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21.9.8.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각 발급받았으며, 제조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에 물품등록절차를 밟았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청구법인의 도·소매업 매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취득일 당시로 판단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20년도 주된 업종을 도·소매업에서 2021년도 제조업으로 정정 신고하였고, 매출 구성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1/4분기, 2/4분기에는 제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21년도 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보통신 공사면허를 갖추고 있어 제조하는 제품을 직접 납품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3. 고용인원의 경우 2021년 6월에는 2020.12.18. 대비하여 6명이 증가하여 24명이 있었다. (마)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은 단순히 표면적이고 제한된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다. 특히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한 시점(2021년 5월)에 고용인원이 18명이었으나, 이후 1년 경과한 시점 현재에는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생산, 조립인력 채용으로 인하여 36명까지 증원하여 있는데, 이 건 감면 적용여부의 판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 지원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가) 지특법 제58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 등록한 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도 공장으로 보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10.8. 이 건 부동산 등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이 건 부동산은 본점 소재지로 10명 내외의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실, 회의실, 고객접견실, 연구개발부서, 유통사업부, 조달사업부, 창고 등이 있었다. (다) B108호와 B114호의 경우 제품 또는 상품(OOO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영사용 스크린 또는 옥외조명설비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 없이 절단기, 드릴기계, 에어건의 기계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이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서 상품매출은 OOO원이고, 공사수입액은 OOO원이나 제품 매출은 없다. 또한 202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기간: 2021.4.1. ~ 2021.6.30.)상 업태가 건설업 OOO원, 도소매·부동산업 OOO원이나 제조업은 OOO원으로 총액 대비 제조업의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제조 및 지원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스크린․전자교탁․조명장치 등 제조업, 네트웍 장비 및 주변기기 등 도소매업, 전기공사업,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4.2.11.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4.2.12. 개업을 하였고,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통신 방송장비 제조업,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도소매/영상장비, 서비스업/광고대행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본점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의 1319호에 두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제조업에 대한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설명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한 설명 (라)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2019.4.19.)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1319호~1322호)의 개별호수의 분양가격은 각각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용도는 ‘지식산업센터(공장시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1.5.13. 지식산업센터 건물인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분양)한 후 2021.6.23. 이 건 부동산을 제외한 같은 건물의 지하 B108호, B114호에 대하여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시 제출한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10.1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202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기간: 2021.4.1. ~ 2021.6.30.)상 과세표준 명세에 다음과 같이 업종과 매출금액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총액 OOO원)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보면,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영상장비·조명장치·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으로 OOO원, 일반통신공사업으로 OOO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상품매출은 OOO원, 공사수입금액은 OOO원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고자산란에 상품은 OOO원, 원재료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목)”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목)”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살펴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또는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과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주된 사업을 제조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4지171, 2014.8.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내 B108호와 114호의 제조시설에 대하여 지특법 제58조의2에 대한 감면을 이미 적용받았고,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보면 도․소매업(49.8%)과 건설업(42.2%)을 합한 비중이 92%이고, 제조업 비중이 6.4%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은 본점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제조업에 사용된 시설 및 이에 부합된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0.2.18. 법률 제17007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9.8. 대통령령 제30993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경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