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21.9.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6.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이하 “분양업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취득(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고, 2021.4.27.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8.20. 분양업체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OOO원(이하 “쟁점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8.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 2015년 3월 분양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 입주한 후 2년 반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8년 상반기에 분양전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분양전환시점에 분양업체가 청구인에게 분양전환대상 부적격 통보하여 분양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승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하면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무사가 알려주는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OOO원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업체도 임대보증금액 OOO원과 분양전환가격 OOO원의 차액 OOO원을 환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분양전환가격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1.4.2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만약, 신고한 취득가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을 증명해야하나, 처분청이 2021.8.1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수리(2차) 알림 문서로 분양업체에 통보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그 가격의 한도 내에서 계약하라고 통보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도 아니고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도 아니며, 청구인과 분양업체가 2021.8.20. 작성한 확인서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분양전환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분양업체는 2015.3.27.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 합의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분양업체에 요구하였으나 분양업체는 청구인을 분양전환 부적격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분양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21.4.14. 승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4.26.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주택과)은 2021.8.17.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업체의 분양전환신고를 수리[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OOO] 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8.20. 분양업체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액 OOO원과 분양전환가격 OOO원의 차액 OOO원을 정산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분양업체는 2021.9.6.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8.25. 쟁잼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주택과)은 2021.8.17.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업체의 분양전환신고를 수리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하여야 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은 2021.8.20. 분양업체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액 OOO원과 분양전환가격 OOO원의 차액 OOO원을 정산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