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6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대대로 장자가 관리해 온 토지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CCC(청구인의 부친)으로 변경하였고, CCC은 1971년도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1978년 사망으로 인하여 다시 미등기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DDD(청구인의 모친)로 변경하였고, 양친의 사망 이후에는 청구인(장남)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년도까지 55년 동안 재산세를 2대에 걸쳐 성실히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토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피상속인의 증손자)에서 BBB(피상속인의 6남)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존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2021년도에 이 건 토지의 상속지분이나 주된 상속인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를 BBB로 변경하여 BBB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행정 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다.
(2) 물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오랜 기간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상속지분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1966년부터 2020년까지 55년 기간 동안 재산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은 잘못된 행정 처리이므로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주된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지분이 같은 자가 수인이면 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BBB가 2021.2.23.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민법제997조 ~ 제101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인 BBB(지분 OOO)가 피상속인의 증손자인 청구인(지분 OOO)보다 상속지분이 높고, 그 외 상속인들 중에서도 BBB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주된 상속인이 BBB인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BBB로 변경하여 2021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토지의 임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사망(1965년) 이후에도 소유자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피상속인의 증손자)에게 1995년도 ~ 2004년도 종합토지세, 2005년도 ~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2021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의 경우는 BBB(피상속인의 6남)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BBB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민법(1964.12.31. 법률 제16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00조 및 1009조에 따른 각 상속인들의 지분을 계산한 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4)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1964.12.31. 법률 제16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호), 직계존속(2호), 형제자매(3호), 8촌 이내의 방계혈족(4호)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9조 제1항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5) 민법(1964.12.31. 법률 제16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