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 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 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라 2020.7.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의 효력이 실효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9.14. 청구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2022.10.7.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여 이 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 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