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감액 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감액 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재산세(토지) 감액결의 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2022.10.7.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 중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직권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