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어 취득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83 선고일 2022-12-19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상속인들 포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상속인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상속인들 포함)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BBB․CCC(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20.3.11. DDD(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건축물 OOO㎡․토지 OOO㎡,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이 건 아파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0.9.30.까지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1.8.2. 상속인들을 공동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이하 “소송”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이 건 아파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복하고,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들 간에 이 건 아파트의 소송이 진행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이후 소송에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단독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하고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자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3두1829,2013.5.23. 판결)인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을 공동명의로 하고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어 취득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0.3.1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AAAㆍBBBㆍCCC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이 건 아파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사건번호: 2020느합1233)는 2021.8.17.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결정(화해권고)을 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2021.8.23.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1.11.11.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자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에 소송으로 이 건 아파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서 정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과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의 사유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라)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상속인들 포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상속인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상속인들 포함)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