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에서 쟁점토지를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귀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에서 쟁점토지를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귀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주 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1.8.18.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토지로서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승계,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준공인가 통지일에 무상으로 양도받고, 이 중에서 정비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동일 시점에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통지일에 국가 등으로 귀속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데, 사업 준공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쟁점토지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자 지위에서 쟁점토지에 정비기반시설만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과 동시에 국가 등에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쟁점토지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예정지로서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각 호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정비사업은 2009.12.11. 시업시행이 인가되었고, 2016.4.15. 그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6.7.22.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20.6.19.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고시(2009.12.11.)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6.3㎡ 중 쟁점토지에 포함된 4.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1.6㎡(이하 “이 건 폐지시설”이라 한다)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정하였고, 쟁점토지를 “용도가 존치되는 정비기반시설”과 “국공유지 무상양도 조서”로 고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 (다) 이 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2016.7.22.)는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하면서, 이 건 폐지시설만 용도 폐지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광장에서 OOO동에 이르는 도로 2,320.4㎡ 및 OOO일원의 공공공지 123.2㎡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로 고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라) 이 건 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2020.6.19.)는 “정비기반시설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면서, 쟁점토지 전부를 처분청에 귀속*하는 것으로 고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 (마)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지구의 외곽 부분에 위치한 도로이고, 해당 사업 기간에도 현황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및 제5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일정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을 관리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고시는 쟁점토지를 ‘용도가 존치되는 정비기반시설’로 정하고 있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에서도 쟁점토지를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로 정하였을 뿐,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지 않았다. 더욱이,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지구 외곽 부분에 위치한 도로로서 정비사업 기간에도 그 현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포함된 점까지 고려하면, 관리처분계획 등의 내용이 실제 현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