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용일 등에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원시취득하였고, 국가는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2.13.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용일 등에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원시취득하였고, 국가는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2.13.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미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하면서 그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일부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나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령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권, 즉 사실상의 지배권을 이전하였는지에 따라 ‘사실상 취득’ 및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300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6.17. 선고 2019누1994 판결, 참조). 쟁점토지와 같은 매립지는 준공 전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으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 취득자”라 한다)가 사실상 매립이 완료된 토지에 당초 매립목적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고 있다. 또한 공유수면법에서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매립지 전체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를 허용하면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매수권을 허용하고 있어서 매립지는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서 매립면허 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이 전제된다. 여기에 더해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8항 단서는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공유수면법에서 부여한 쟁점토지에 대한 지배권에 터잡아 이를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령에서 원시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사용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함에 따라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부의 명의변경만으로 이미 취득한 재산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매매계약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를 국가로부터 승계취득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공유수면법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해놓은 절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개발부담금과 같은 것이라서 이러한 부담금의 납부를 새로운 취득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더 부담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시취득과 유사한 것이므로 그 매립공사 착공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조성을 계획하면서 취득세 면제규정 등을 고려하여 그 수익성을 분석하고 2006년부터 매립공사에 착수하였는데, 2014.12.31.지방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감면율이 면제에서 35% 감면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수면법은 매립면허 취득자가 매립에 사용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원시취득자로 규정하고 있고, 매립면허 취득자에게는 단지 우선매수권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라서, 청구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당초부터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착공 당시(2006년)의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원인행위는 2019.2.15. 쟁점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매매계약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롯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고로 및 전기로 제강을 통한 철근, 자동차 부품, 열연, 냉연코일 및 후판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4년 10월경 A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OOO의 전기로 제강설비 및 열연설비 등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면서,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면허도 양수하였다. (다) 충청남도지사는 2006.1.23. 청구법인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라) 충청남도지사는 2011.10.20. 이 건 토지상의 산업단지의 명칭을 OOO단지로, 개발사업의 명칭을 OOO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고시하였고, 2013년 9월경 제철소의 가동과 함께 매립공사도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는 2018.6.1.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2019.2.15.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2.15.부터 2021.2.13.까지 4회에 걸쳐 매매대금 OOO원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0년∼2014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충청남도지사에게 이 건 토지의 원시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14.11.1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충청남도지사의 회신>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8항 단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서 이 규정을 매립지의 사용자를 원시취득자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잔여 매립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는바,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자인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이 건 토지 중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를 원시취득하였고, 그 나머지로서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인 쟁점토지는 국가가 위 법률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터잡아 그 잔금까지 지급한 이상, 그 잔금지급일인 2021.2.13.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부동산등기부에도 쟁점토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용일 등에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원시취득하였고, 국가는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2.13.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공사 착공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매립지에 대하여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매립지와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와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