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개발조합이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쟁점금액)를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78 선고일 2022-10-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787

[주 문] OOO시장이 2021.8.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13. OOO외 46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분양분 공동주택 등 428세대와 조합원용 공동주택 1,246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분양분 공동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이 건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8.9.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일대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원(源)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건 개발조합이 처분청에 이 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 부지에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분담하여야 하는 사업주체가 아니다.

(2)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8.3.29. 선고 2016두61907 판결은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그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조합이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개발조합이 납부한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신축)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조합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일부인 체비지를 OOO㎡ 당 약 OOO원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해당 매매금액에는 이 건 개발조합이 부담한 이 건 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해당 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의 이중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개발조합은 2015.12.22. 처분청으로부터 OOO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조합으로부터 환지 받은 OOO㎡와 이 건 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체비지 OOO㎡를 합한 토지 OOO㎡(이 건 토지)에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조합의 조합원에 해당된다.

(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조합에 의해 그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쟁점금액은 이 건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참조).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전부를 이 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가격에 쟁점금액이 반영되어 있다는 근거가 없고,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쟁점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비용인 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개발조합이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쟁점금액)를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OOO은 2015.12.22. OOO일원 OOO㎡를 이 건 개발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OOO도시개발사업(이 건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였고, 2016.4.15. 그 환지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요약 (단위: ㎡,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 지구 내 환지 전 부지 OOO㎡를 취득한 후 이 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OOO㎡를 취득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취득 토지 현황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조합으로부터 환지받은 토지(OOO㎡)와 이 건 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체비지 OOO㎡를 합한 OOO㎡(이 건 토지)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0.8.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건 개발조합은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또는 처분청에게 이 건 부담금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개발조합이 납부한 이 건 부담금 내역 (단위: 원) (마) 처분청은 이 건 부담금(OOO원)을 이 건 개발사업부지 내 환지 면적과 입주민 수로 안분하여 그 중 OOO원(9.78%,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설치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하수도법제61조 제2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개발조합이 납부한 이 건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행정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한 일종의 원인자부담금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라 한다)를 개발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둥)에 대한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점,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에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부지를 택지 등으로 조성하는데 투입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1지787, 2021.8.31.외 다수, 같은 뜻임), 나아가 이 건 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경우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택지 조성 시점과 공동주택의 건축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3) 도시개발법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6)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8)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