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1.10.21.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OOO㎡ 중 60㎡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21.3.31. 이 건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인 2021.4.19. OOO시장(주택과장, 이하 “쟁점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가 아닌 멸실 및 착공신고서 등을 요구하여 60일이 지난 2021.9.15.에 이르러서야 임대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으나, 2021.10.22. 청구인들의 이의제기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주택등록일’이 당초 2021.9.15.에서 2021.4.19.로 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이 2015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처분청 관내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시점부터 착공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84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60일 이내에 착공이 거의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 등록관청은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 건 기존주택의 멸실 처리와 신축 주택의 착공신고서 등 불필요한 보완서류를 요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지연한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을 등록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1.12.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신축이 예정된 이 건 기존주택을 2021.3.31. 청구 외 강태원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 <표1> 신축예정주택 건축(신축)허가 내역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을 신청하여 2021.4.16. 변경 신고 처리를 통보 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21.4.19. 주소지를 관할하는 쟁점 등록관청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축예정 주택의 건축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민간임대(건설등록)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다. <표2>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발췌)
○○○ (라) 청구인들이 쟁점 등록관청에게 요청하여 2021.12.22. 제출 받은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착공 및 처리 신고필증’에 대한 보완요청이 처리되지 아니하여 2021.9.28. 처리예정일시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발췌)
○○○ (마) 쟁점 등록관청은 2021.9.15. 최초등록일을 ‘2021.9.15.’로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OOO’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표4> 임대사업자 등록증(발췌)
○○○ (바) 쟁점 등록관청은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에 따라, 2021.10.22.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등록일을 당초 2021.9.15.에서 2021.4.19.로 변경하였으며, 등록사항 변경 현황에는 아래와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임대사업자 등록증 정정사항(발췌)
○○○ (사) 청구인들은 2021.9.8. 이 건 기존주택을 철거하여 이를 말소한 후, 2021.9.27. 처분청에 신축예정주택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22.3월 현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나목을 종합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서는 영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제7호에서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서’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은 2021.3.31. 이 건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인 2021.4.19.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쟁점 등록관청의 처리지연 등으로 인해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21.9.15.에 이르러서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21.1.12.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허가를 받아 주택 등의 신축이 예정된 이 건 기존주택을 2021.3.31. 취득한 후, 60일 이내인 2021.4.19. 청구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쟁점 등록관청에게 건축허가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영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외에 별도의 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건축허가서’와 같은 필수서류 또한 등록관청이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 등록관청은 ‘건축허가서’ 외에 필수적 제출서류가 아닌 ‘착공신고서’, ‘멸실신고서’ 등의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 등록관청의 보완요구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등록관청은 2021.9.15.에 이르러서야 ‘최초 등록일’을 ‘2021년 9월 15일’, ‘주택등록일’을 ‘2021.9.15.’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2021.10.22.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등록일’을 ‘2021.9.15.’에서 ‘2021.4.19.’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새로이 건축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멸실된 기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은 새로이 건축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마.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8. 7. 16.>
⑦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⑧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5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5항, 제16조 제7항, 제17조 제2항, 제24조, 제26조 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6. 영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