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75 선고일 2022-04-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의 각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각 “쟁점건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0.7.7.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16.11.25. 임의경매를 통해 약 OOO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이는 당시 위 가액 이상으로 구매할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라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침수 피해 등으로 그 가치가 더욱 하락하였다.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오피스텔은 현재 공실율이 약 OOO%로, 인근 부동산에서도 이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이다.

(2) 통상 건물과 부속토지가 함께 거래되는 부동산 중 건물만의 시가는 전체 거래가액의 약 OOO%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4조 등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의 위 경락가액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액에 약 OOO%에 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제4조 등에 따라 재산세는 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개인의 사정은 각각 반영될 수 없다고 하나, 이 건과 같이 단순한 사인간의 거래가 아닌 객관적인 시세가 추정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부과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4조 제2항,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2020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건물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정한 다음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은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에 달리 흠결이 없는 이상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건물의 경락가액보다 크다 하여 이 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1.25.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하였다.

(2)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2020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117), 용도지수(100), 위치지수(96), 경과연수별잔가율(0.76)을 적용하여 1㎡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건물 면적 OOO㎡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로서, 과세물건의 시중가격이나 여타 물건의 가격이 재산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저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