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74 선고일 2022-11-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9.26. AAA주식회사(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와 OOO및 그 지상 공동주택(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5.4.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처분청에 2016.5.30. 쟁점건축물에 대한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하고 2016.6.1.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13.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 신탁수수료 지연이자 OOO원(이하 “쟁점지연이자”라 하고, 쟁점신탁수수료와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세 산정기준에 대한 지방세법제10조 제54항은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되는 금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자로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인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와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단순한 자금관리비용으로 볼 수 없고 쟁점계약은 관리형 토지신탁이 아닌 개발형 토지신탁으로 쟁점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두 토지신탁은 금융조달주체, 사업구도 등에 일정한 차이가 있을 뿐 신탁수수료 지급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 개발형 토지신탁에서도 수탁자는 제3자가 아닌 위탁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7호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 대상물건에 관한 간접비용은 그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간접비용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간접비용의 범위에 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 볼 수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에도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3)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신탁수수료는 예정건설비와 분양예정총액을 합한 금액에 약 OOO%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부터 분양까지 전반적인 신탁업무를 수행하므로, 분양업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택 분양을 위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시공사 선정,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 자금조달 등을 통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쟁점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신탁보수로 지급한 비용과 신탁보수의 지급 지연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다. 이러한 쟁점금액은 쟁점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로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계약 제18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설계ㆍ감리비, 공사대금 등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신탁계약으로서 비록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그 조세비용, 공사대금 등은 쟁점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사실상 취득자는 쟁점위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결국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분양과 관련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 첨부된 별지5 특약사항 제17조에서 쟁점신탁수수료가 전액 건설보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신고서에도 신탁보수(건설)로 명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신탁수수료의 산출기준에 나타나는 분양예정총액은 신탁보수 산정기준일 뿐 분양업무에 대한 보수로 보기 어렵고 신탁보수에 분양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는 2013.9.26. 아래 <표1>과 같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발췌) OOO (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의 별지4 및 별지5 특약사항 제17조에서 신탁보수 및 수납방법을 아래 <표2>‧<표3>과 같이 약정하였다. <표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4’의 신탁보수 OOO <표3>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5’의 특약사항 OOO (다) 청구법인은 2016.5.4.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에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지연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분양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분양업무에 관련된 비용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의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 간에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쟁점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신탁(명의를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위탁자가 쟁점계약의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일체를 부담하고 신축 후 미분양 등의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는 등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쟁점위탁자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가 쟁점금액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달라 보이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는다 할지라도 그 수수료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분양업무에 따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시행령 (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