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21.3.2.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오빠 소유의 이 건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2021.3.2.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오빠 소유의 이 건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312 / 조심2022지06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9.23.까지는 오빠와 같이 살지 않았고, 예전에 소유하였던 OOO(이하 “예전거주주택”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던 중,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예전거주주택을 2020.9.2. 매도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환경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바로 매수할 수 없게 되어 오빠 소유인 이 건 종전주택에 2020.10.12.부터 임시로 머물다가 5개월 후인 2021.3.2. 이 건 신규주택을 매입하게 되었다.
(2) 이 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오빠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오빠는 청구인과 재산 소유를 달리하고 있고, 별개의 경제 주체로서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과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본인 소유 주택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세금문제로 청구인의 오빠에게 이 건 종전주택을 팔라고 할 권리가 청구인에게는 없다.
(3) 청구인은 주택 실수요자이고, 주택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전입하기 전까지 오빠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고 있을 뿐이었다.
(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를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합리적 이유로 2주택이 된 청구인의 경우에도 입법취지에 따라 중과를 제외하여 보호해야 마땅하다.
(5) 또한 청구인과 같이 정상적으로 세대분가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에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제안이 있었고, 이 제안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의 금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은 신설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2021.12.31. 제4호가 신설되며 개정되었다. 따라서 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합리적 이유로 2주택이 된 청구인의 경우에도 입법취지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해야 마땅하다.
(1) 청구인남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을 보면, 2013.10.29.~2014.12.14., 2014.12.15.~2017.3.19., 2017.9.25.~2018.3.6., 2018.3.7.~2021.3.11. 청구인이 오빠와 함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혹은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특히 2020.10.12. 청구인의 오빠 주소지인 이 건 종전주택에 청구인이 전입하면서 세대주를 청구인의 오빠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주소 전입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또한 오빠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이 ‘1세대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설령, 청구인남매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두42377, 2015.1.15. 판결 참조)인 점, 1세대 판단은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세대를 분리한 것이 일시적 2주택 해소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점, 일시적 2주택 해소 사유는 이 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 취득 이후 세대분리로 일시적 2주택이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남매의 주민등록표 열람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3.2.) 청구인남매는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이 건 종전주택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나)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2020.8.12. 신설되었는데, 제정‧개정이유에 의하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28. 이 건 신규주택을 BBB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3.2. 잔금을 완납한 뒤,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에 따른 세율(3%)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 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남매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마) 이후 청구인은 2021.3.11. 이 건 신규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단독세대원으로 세대분가하였다.
(2)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8.12. 신설되었는데,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때, 세대의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각 호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이 신설된 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CCC 씨는 “이제 억지 세대분리는 그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신혼집을 장만해도 취득 중과세 NO!”(국민제안 부문)라는 제안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금상을 수상하였고, 이에 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제4호가 신설되었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21.3.2.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오빠 소유의 이 건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의 요건으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 2주택’은 주민등록표상 1세대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부득이 취득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종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이 개정되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본다고 제4호가 신설되었으나, 해당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2022.1.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10550 판결 등 참조), 개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613, 2022.12.14. 참조).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호 생략)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나목 생략) 다.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생략) 2.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