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467 / 조심2015지0837 / 조심2012지0199
[주 문] OOO시장이 2021.10.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24.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자동차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 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2021.2.24.)부터 1년 이내인 2021.7.1.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1.8.31.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2021.10.6. 이 건 자동차는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운행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보험금 수령하였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의 일부 부품에 대한 잔존물을 처리한 것으로서 지특법 제17조 제3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1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특법 제1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차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인데, 이 건 자동차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해 파손 정도가 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 및 운행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회사가 이 건 자동차를 인수하여 일부 부품에 대한 잔존물을 처리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운행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후 보험사에서 자동차의 일부 부품에 대한 잔존물을 처리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지467, 조심 2015지837, 조심2012지199 결정)에서도 지특법 제17조 제2항에서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살펴보면, 2021.2.24.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다가, 2021.7.2. ㈜OOO에게로 이전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지특법 제17조 제2항에서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고로 인하여 매각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2.24.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고, 2021.7.2. 이 건 자동차는 매매업자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6.25. 자동차 사고로 이 건 자동차를 OOO 공업사에 입고하였고, OOO공업사의 견적서를 보면 부품금액만 OOO원이고 예상 수리비가 OOO원 소요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의 사고로 인하여 관련 보험사는 2021.7.2. 청구인에게 대물자차보험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 건 자동차를 수거하여 협력업체에 임의로 처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와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건 자동차의 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업체가 제시한 견적서에서 예상 부품비가 OOO원이고, 수리비가 추가로 OOO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수리비가 자동차가격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손처리를 권유하여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고 보험금 OOO원을 지급받고 차량을 보험회사에 인도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이 건 자동차를 전손처리함에 따라 상법제68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인 매각의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