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익을 위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처분청에서 자연인에게 대부할 경우 그 대부료는 약 OOO원 이상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과거 방식(2007년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재산세 등은 매년 실제 가액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수청구를 하여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매수도 하지 아니하면서 매년 재산세 등을 크게 인상하여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1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사용료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반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 지급과 별개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2003.9.18.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들 OOO, OOO와 함께 OOO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2008.1.18.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거쳐 승소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2007.11.1.부터 현재까지 매월 OOO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다.
(3)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위성사진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위성사진 등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용료 등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가액 등을 비교하거나 그에 따라 감액하는 규정은 없는 반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역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 처분청의 재산세액 산정 등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오류 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공용또는공공용으로 사용(1년이상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등)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OOO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2021.7.8. OOO시조례 제1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