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463
[주 문] OOO시장이 2021.9.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9.30.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에게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건 수탁자는 2019.11.2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위에 종교시설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19.11.25.부터 종교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2021.9.9.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수탁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신탁회사일 뿐이다. 실질적인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2019.11.21.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서를 받아, 2020.11.25.부터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 중에 있다.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위에 2020년도 재산세 기준일(6.1.) 현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종교시설 건축물이 건축 중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법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종교목적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쟁점토지가 이 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 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더라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특례규정 해당 여부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종교단체가 그 소유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이 건 수탁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회사이자 수탁자 명의의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 중인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20.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건 수탁자는 2019.9.27. 청구법인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9.3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19.9.27.)를 보면 청구법인과 신탁회사인 이 건 수탁자 그리고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등)는 2019.9.27.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별지3]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면 재산관리보수를 OOO원으로, 재산처분보수를 처분가격 대비 비율에 따라 0.4%〜0.8%까지로 각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착공신고서 수리알림(2019.11.21.), 착공신고필증(2019.11.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1.15. 처분청에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OOO㎡ 규모의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11.21. 이를 수리하고, 같은 날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2019.11.25.)을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0.19.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받았고, 2022.2.25.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직접 사용 관련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직접 사용 용어정의 신설(제2조 제1항 제8호)>
○(신설)
○직접사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사용 용어정의 보완(제20조,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노인복지시설 감면 중 직접 사용
○노인복지시설 감면 중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회복지법인 감면 중 직접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감면 중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교단체 등 재산세 감면 중 직접 사용
○종교단체 등 재산세 감면 중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주인 청구법인의 지시·관리에 따라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OOO㎡ 규모의 종교시설을 신축 중이어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수탁자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관리보수로 OOO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수료에 불과할 뿐, 이를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따라서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제3자인 이 건 수탁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