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65 선고일 2023-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 방문시 일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제조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에 쟁점건물을 산업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8.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14. 및 2019.11.11. OOO공장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공장)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각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7.23.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8.18.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년 4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이내인 2019년 11월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그로부터 유예기간 2년이내에 제조업에 사용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쟁점토지를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제조업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코로나(2020년 2월 발생)로 인해 일부기간은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2020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하며, 2021년 1월 이후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보면 2020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부피가 큰 기계장치가 아니라 자동커팅기, 자동커팅압착기 등 비교적 소형의 기계장치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입차량 사용계약서, 조립실적, 인력공급계획서, 정부과세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제조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7년 4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9년 11월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20년 4월까지 쟁점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업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설령, 청구법인이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유예기간(2020.4.14.)까지 쟁점건물을 제조업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5.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지점 등기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지점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7.4.14. 및 2019.11.11. OOO공장용지 OOO㎥ 및 건물(공장) OOO㎥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공장)을 신축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 과정> (라) 청구법인의 2019년〜2022년 쟁점건물의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수도사용량> <전기사용량> (마) 청구법인은 2021.1.1. 쟁점건물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7.5. 쟁점건물을 공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였다. <공장등록 내역> (바)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21.4.28. 쟁점건물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에는 문이 잠겨 있었고, 2021.7.23. 내부 확인결과 일부 기계장치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인력은 보이지 않았고, 쟁점토지에 4∼5명의 공사인력이 증축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1.9.∼2022.12. OOO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2021.9.〜2022.12. 쟁점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2021.11.1. 체결한 청구법인의 직원출퇴근을 위한 지입차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7.4.1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공장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9.11.11. 공장용 쟁점건물을 준공하고 2019.11.25. 쟁점건물에 청구법인의 OOO을 설치․등기한 후 공장을 일부 가동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수도사용량(2020년 1월, 1톤) 및 전기사용량(2019년 11월, 113kwh)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 방문시 일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제조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에 쟁점건물을 산업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21.4.20.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물을 증축하고자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면적 OOO㎡)를 받았고, 2021.4.25. 주식회사 AAA과 공장용 건물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8.19. 증축한 공장용 건물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21.9.6. 공장등록을 추가로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산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