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용으로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60 선고일 2023-0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6. 및 2020.5.22.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5.14.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921호를 한시교육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517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2021.5.28.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다른 교육장(920호)의 임차비용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한시교육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6.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OOO921호를 확장하고자 920호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920호의 매입이 어려워지자 매물로 나온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당초 취득하고자 하였던 920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21호와 통합하여 한시 강의실로 사용중이다.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OOO원은 920호의 임차료로 지불함으로써 어떤 영리를 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의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용으로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학술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민법상법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6.8.16.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OOO의 연구·창작발표 및 교육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6. 및 2020.5.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921호를 한시교육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517호)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다른 교육장(920호)의 임차비용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한시교육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이 2021.5.14.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921호를 인접한 920호와 함께 경서 및 한시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517호)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임차인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0.5.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