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소장이 2021.8.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1.6.을 법인설립일로, 목적사업을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등으로, 본점소재지를 OOO하여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종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20.1.14. 주식회사 AAA와 본점 소재지의 부동산(토지 OOO㎡, 건물 정면 좌측동)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차기간: 2020.1.14.〜2021.1.13.)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종전 사업자의 업종코드(153300)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0.6.2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b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8.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은 2021.4.5. 본점 소재지를 이 건 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직원 2명이 아래 <표1>과 같이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종원원 근무이력 OOO (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차)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결산서상 기계장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기계장치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과 제1호, 제4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하지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그 기계장치와 종업원을 인수하였으며,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가 제조하는 물품(애완견 사료)이 물품분류는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품목의 애완견 사료인 점에서 사실상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지만,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 이전인 2020.5.12.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20.6.23.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8.28. 이를 취득하였으며, 2020.10.23.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12.10. 착공신고를 하여 제조업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종전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인수하였으나 그 종류가 냉장고와 건조기로서 직접적인 제조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금액도 전체 유형자산가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과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을 인수하였으나 당해 직원의 근무기간이 ccc은 2020.3.30.〜2020.9.1.이고, ddd는 2020.3.20.〜2020.8.5.로서 단기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