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8.25.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가산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10.24. ccc(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였고, 2021.5.26. 처분청에 쟁점토지 취득(취득일 2020.12.21.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과 관련하여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별도),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OOO원 별도),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별도) 합계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8.11. 처분청에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매도인의 의도적인 계약이행 지체에 따라 법원의 소송제기 및 화해권고결정 등을 거쳐 실제 2021.5.26.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가산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5.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호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당초 2020.10.24.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없이 2020.12.21. 잔금 OOO원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잔금수취와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상 잔금일인 2020.12.21. 청구인들이 잔금을 지급하고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자, 매도인은 당일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미합중국 국적자로 관련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여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매도인은 해외에 거주하다 입국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비용이 없다고 하면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은 2021.1.3. 잔금 중 일부인 OOO원을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매도인은 변심하여 계약금의 배액 배상과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계약 이행을 지체한바, 계약해지 의사가 없는 청구인들은 부득이 대전지방법원에 2021.1.1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고 2021.5.24. 매도인이 OOO법원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약속하여 청구인들은 2021.5.26.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위 실제 잔금지급에도 불구하고 양측 공인중개사는 소송과 대립으로 감정이 악화된 양 당사자로 인해 잔금일의 변경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지 못하였고 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다시 실거래신고를 하였고, 매도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지체하면서 청구인들의 등기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에게 부동산양도확인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받지 않아 법원판결문에 기한 소유권이전으로 등기업무를 마쳤으며,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이어갔다.
(2) 처분청은 위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서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계약일(2020.10.24.)과 잔금일(2020.12.21.)은 60일 이내에 거래가 완료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위 계약대로 이행되었다면 잔금 수수 후 바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없이 평온·공연하게 진행되는 매매계약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한 원인은 위 (1)과 같이 매도인의 작심에 의한 고의적인 이행지체에 따른 것으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과 ‘부동산의 취득을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과 매매대금의 지급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당해 부동산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함을 나타낸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상의 잔금일에는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형식적 요건 중 어느 조건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상 잔금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잔금일이 명확한 경우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그 계약상 잔금일을 취득시기로 보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 비추어 실제 잔금일이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취득시기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그에 따른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취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자금이체내역 등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020.12.21.)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2021.5.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8항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살펴보면 잔금지급일이 2020.12.21.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실제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취득일이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인지 또는 실제 잔금지급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매도인은 2020.10.2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20.12.21.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는 2020.11.5.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1.13.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OOO법원은 2021.1.28.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2021.1.13.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6.12. OOO법원은 ‘매도인은 2021.5.26.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들은 매도인에게 OOO원 중 나머지 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다) 위 민사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이후 청구인들은 매도인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 내역 OOO (라) 청구인들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는 2021.5.26. 다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 2020.10.24., 잔금지급일: 2020.12.21.)를 하였는데, 위 신고시 참고사항에는 ‘원래 2020.11.5. 계약 거래 신고한 건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2021.5.26. 잔금 및 등기이전신청하였고 당초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니 과태료 처분이 없도록 확인부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1.5.26. ‘2020.10.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청구인들이 2021.5.26.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후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신고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통상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잔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명백한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초 매매계약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로 이전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신고‧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대통령령제30939호로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