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을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54 선고일 2022-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28. OOO지상에 공동주택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9.2.12.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신탁보수(OOO원, 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 및 신탁보수 지연이자(OOO원, 이하 “쟁점신탁수수료 지연이자”라 한다)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8.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8.12.28. 신축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신탁수수료 지연이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고,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신탁수수료 지연이자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 신탁수수료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신탁회사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20두32937, 2020.5.14.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611 2020.01.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879, 2019.06.27.선고)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신탁수수료 지연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 인·허가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신탁회사가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했다면, 이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이라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신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등재하였을 뿐 이 건 위탁자가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다른 공동주택의 신축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한 금융비용은 그 수취인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신탁수수료 지연이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을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이 건 위탁자인 AAA 주식회사와 OOO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토지신탁계약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8.12.28.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신탁수수료 등(신탁보수 및 신탁보수 지연이자 합계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대법원은 위탁자가 건축주인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한 신탁보수는 수탁자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하였다. (라) 행정안전부는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ㆍ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신탁회사가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한 경우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건축물 신축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지급이자(신탁계정대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로서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부동산세제과-1050, 2021.4.1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제1호부터 제7호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등의 신탁을 받는 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신탁수수료 지연이자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