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 AAA이 2016.5.27. 사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12.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외 8인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상속인 내역> (나) 처분청은 2020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신고된 사실이 없어 상속인들 중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체 상속인 9명중 8명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남편 AAA이 생전에 처분한 OOO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OOO원이 제외하여 상속지분이 작아졌고, 피상속인의 큰 딸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상가부분에 대하여 임대료 등을 받고 있는 등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및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