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한 후 공장건축물 중 일부를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51 선고일 2022-07-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에서 자사 제품이외에 타사 제품도 함께 판매하였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그 부대시설로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극히 일부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영판매장 전부를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1.8.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14. OOO소재 공장용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AAA로부터 연부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6.8.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원을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21.8.19. OOO시장은 이를 재조사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8.18. 재조사 후 이 건 토지 중 제조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후 2019.5.21.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9.7.12. 신발제조업을 위한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신발갑피를 생산하기 위한 미싱기를 구입하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제조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1월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 일부에 제품 전시장 겸 회사직영 아울렛 매장을 오픈하여 대부분 자사 생산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소매업(판매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인 제품 전시장과 제품 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 건 건축물과 청구법인의 본사는 거리가 4.6㎞이고 시간은 9분 정도 거리에 있어 사실상 같은 사업장으로 보고 원자재를 본사에서 구입하여 이 건 건축물에서 신발 갑피 반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본사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이 건 건축물에서 이를 전시 판매하는 형태로 제조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극히 일부 함께 판매한다는 사유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일부에 회사직영 아울렛 매장을 정식 오픈하여 대부분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소매업(판매시설)이 아닌 공장의 부대시설인 제품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들이 2021.7.23. 현장확인을 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건물의 대부분 공간은 아울렛 판매장과 물품 보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사무실, 일부는 미싱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장방문 시 작업 인력이나 제조 활동은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복명서에는 아울렛 판매장 현황과 물품 보관 현황, 사무실 및 미싱기 설치 현황을 촬영한 현장 사진을 첨부되어 있는데, 아울렛 판매장 현황 사진에는 자사 생산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브랜드로 보이는 스포츠용품 등도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고, 물품 보관 현황 사진에서는 당해 업종인 신발 갑피 제조에 필요한 생산 재료가 아닌, 판매용 상품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제품 상자들이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은 당해 업종 제조시설과 관련이 없는 스포츠용품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① 2019년 2기분, 2020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조회 결과 이 건 건축물 사업장의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상품종합도매업”으로만 되어 있을 뿐 제조와 관련된 업태 및 업종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그 제8호 나목의 제품 판매장은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아울렛 매장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서 직접 제조한 생산품(신발)만을 판매하지 않고, 본사 등에서 생산한 의류, 라켓, 스포츠 악세사리 등의 제품과 타사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의 제품까지 판매한다는 것으로,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공장의 부대시설인 제품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 일부인 아울렛 매장은 다른 용도(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한 후 공장건축물 중 일부를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1.1.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

  •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8.4.21. OOO에 본점을 두고, 신발 및 신발자재 판매업, 수출입업, 신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지점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4.2.12. OOO배후 OOO 산업단지에 신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OOO경제자유구역청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① 신청내용 OOO

② 사업계획서상 공장 규모 및 건설계획 OOO

③ 생산시설: 제화성형 C/V, 에어콤프레샤, 게이지압착기 등 36개 기계장치 (다) OOO경제자유구역청은 2014.2.12. 청구법인의 위 입주계약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2014.2.19. 청구법인과 “OOO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같은 날 AAA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4.14.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8.11.28.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 변경 및 공장 건축면적을 변경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9.5.21. 이 건 토지 상에 물품제조공장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 대장 및 건축도면 등에서 이 건 건축물은 매장, 사무실, 창고1, 창고2로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9.5.8.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업종을 스포츠용품 판매업으로, 부업종을 신발, 신발부품 제조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지방세정보시스템 국세사업장 연계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19.7.10.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구두류 제조업(15211) 외 1종을 업종으로, 제조시설면적 OOO㎥, 부대시설면적 OOO㎥, 종업원수 10명, 주요생산품 운동용 신발, 신발 부품으로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공장등록대장에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협조요청 공문을 OOO세무서장에게 발송하여 제출받은 회신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처분청이 2021.7.23. 이 건 건축물의 현장 확인을 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는 “건물의 대부분 공간은 아울렛 판매장과 물품 보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사무실, 일부는 미싱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업 인력이나 제조 활동은 없으며,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에서 제조업 이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광고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9.6. 이 건 건축물에 “BBB”이라는 상호로 판매장을 개장하였으며, 입점브랜드는 청구법인의 상표인 OOO와 OOO,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OOO시장은 2021.8.18.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8.23. 이 건 건축물을 현장 확인한 후 이 건 건축물 연면적 OOO㎡ 중 제조시설 부분 OOO㎡를 제외한 OOO㎡가 과세 면적에 해당하여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재계산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9년 8월〜2010년 10월 기간동안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의 판매실적에서 청구법인 자체의 생산품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9.68%에 해당한다는 비교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감면 대상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의 범위에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9.5.2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9.7.10. 공장등록을 하면서 부대시설면적을 OOO㎡로 등록하였고, 2019.5.8. 스포츠용품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이 건 건축물을 일부는 공장으로 일부는 판매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처분청이 2021.7.23.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의 내용에는 이 건 건축물의 일부에 미싱기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제조인력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조사하였지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던 사실과 청구법인도 미싱기를 설치한 사실, 공장등록을 한 사실, 신발제조를 위한 작업을 하다가 2020년 1월부터 경기침체로 생산활동을 일시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에서 전혀 제조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에서 자사 제품이외에 타사 제품도 함께 판매하였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그 부대시설로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극히 일부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영판매장 전부를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바) 또한, 청구법인의 본점 및 그 부속공장이 있는 곳과 이 건 건축물은 네이버 지도상 자동차로 10분 거리이며, 5.7㎞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 본점의 공장은 서로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건축물에서 신발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영위하면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함께 설치한 전시판매장의 경우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전시판매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