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에서 자사 제품이외에 타사 제품도 함께 판매하였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그 부대시설로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극히 일부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영판매장 전부를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에서 자사 제품이외에 타사 제품도 함께 판매하였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그 부대시설로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극히 일부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영판매장 전부를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1.8.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1.1.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8.4.21. OOO에 본점을 두고, 신발 및 신발자재 판매업, 수출입업, 신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지점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4.2.12. OOO배후 OOO 산업단지에 신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OOO경제자유구역청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① 신청내용 OOO
② 사업계획서상 공장 규모 및 건설계획 OOO
③ 생산시설: 제화성형 C/V, 에어콤프레샤, 게이지압착기 등 36개 기계장치 (다) OOO경제자유구역청은 2014.2.12. 청구법인의 위 입주계약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2014.2.19. 청구법인과 “OOO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같은 날 AAA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4.14.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8.11.28.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 변경 및 공장 건축면적을 변경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9.5.21. 이 건 토지 상에 물품제조공장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 대장 및 건축도면 등에서 이 건 건축물은 매장, 사무실, 창고1, 창고2로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9.5.8.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업종을 스포츠용품 판매업으로, 부업종을 신발, 신발부품 제조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지방세정보시스템 국세사업장 연계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19.7.10.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구두류 제조업(15211) 외 1종을 업종으로, 제조시설면적 OOO㎥, 부대시설면적 OOO㎥, 종업원수 10명, 주요생산품 운동용 신발, 신발 부품으로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공장등록대장에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협조요청 공문을 OOO세무서장에게 발송하여 제출받은 회신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처분청이 2021.7.23. 이 건 건축물의 현장 확인을 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는 “건물의 대부분 공간은 아울렛 판매장과 물품 보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사무실, 일부는 미싱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업 인력이나 제조 활동은 없으며,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에서 제조업 이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광고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9.6. 이 건 건축물에 “BBB”이라는 상호로 판매장을 개장하였으며, 입점브랜드는 청구법인의 상표인 OOO와 OOO,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OOO시장은 2021.8.18.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8.23. 이 건 건축물을 현장 확인한 후 이 건 건축물 연면적 OOO㎡ 중 제조시설 부분 OOO㎡를 제외한 OOO㎡가 과세 면적에 해당하여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재계산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9년 8월〜2010년 10월 기간동안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의 판매실적에서 청구법인 자체의 생산품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9.68%에 해당한다는 비교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감면 대상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의 범위에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9.5.2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9.7.10. 공장등록을 하면서 부대시설면적을 OOO㎡로 등록하였고, 2019.5.8. 스포츠용품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이 건 건축물을 일부는 공장으로 일부는 판매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처분청이 2021.7.23.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의 내용에는 이 건 건축물의 일부에 미싱기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제조인력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조사하였지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던 사실과 청구법인도 미싱기를 설치한 사실, 공장등록을 한 사실, 신발제조를 위한 작업을 하다가 2020년 1월부터 경기침체로 생산활동을 일시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에서 전혀 제조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에서 자사 제품이외에 타사 제품도 함께 판매하였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그 부대시설로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극히 일부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영판매장 전부를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바) 또한, 청구법인의 본점 및 그 부속공장이 있는 곳과 이 건 건축물은 네이버 지도상 자동차로 10분 거리이며, 5.7㎞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 본점의 공장은 서로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건축물에서 신발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영위하면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함께 설치한 전시판매장의 경우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전시판매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