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무변론 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49 선고일 2022-08-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매도인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주택의 청구인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무변론에 의하여 매도인들과 청구인들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인 무효여부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당초 매도인들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6지1019, 2016.12.14. 결정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부 관계로 OOO소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4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나머지 2분의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청구인 AAA과 자매 관계인 BBB과 그의 배우자 CCC(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각 4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20.8.18. 매도인들과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OOO원(계약금 OOO원은 2020.8.18. 지급, 잔금 OOO원은 2021.1.25. 지급)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1.22.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매도인들은 2021.3.17.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8 511)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5.28. 청구인들이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무변론 판결(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로 매도인들이 승소하였으며, 2021.6.21.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가 완료되었다.
  • 라. 이후, 청구인들은 이 건 판결에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판결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30.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매도인들과 쟁점지분에 대한 임대를 위하여 임대보즘금 OOO원(임대기간 2021.1.25.부터 2023.8.30.까지)으로 하여 임대계약(이하 “이 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전세계약에서 이 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OOO원)을 이 건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으로 간주하며, 청구인들은 이 건 전세계약 만료일(2023.8.30.)에 쟁점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건 매매계약서만 전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쟁점지분이 매도인들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거래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반하는 원인무효등기로서 이 건 판결에 따라 말소되었고,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이 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지급되었을 뿐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매매대금은 미지급 상태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판결은 실체적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이라 이를 근거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행위가 있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쟁점지분의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려면 이 건 매매계약이 당연무효여야 하는데, 청구인들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만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건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거한 쟁점지분의 취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변론 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20.8.18. 매도인들과 쟁점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매도인들과 쟁점지분에 대한 이 건 전세계약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9.9. 쟁점지분을 매도인들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이 건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없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21.1.22. 법무사 DDD, EEE, FFF에게 위임하여 청구인들이 2021.1.22. 쟁점지분을 매도인들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마) 매도인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5.28. 무변론에 따라 매도인들이 승소하는 것으로 이 건 판결을 하였으며, 이 건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들 중 AAA, 매도인들 중 BBB의 부친인 GGG은 2017.5.29. 소유하고 있던 재건축이 진행중인 OOO를 청구인들과 매도인들에게 각 4분의 1씩 증여하였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준공당시에는 청구인들과 매도인들이 각 4분의 1씩 소유하는 것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2020.8.1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이 청구인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21.5.28. 이 건 판결에 따라 그 이전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이 건 주택의 등기부에는 매도인들이 별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착오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법률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2020.8.18. 매도인들과 쟁점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매도인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주택의 청구인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무변론에 의하여 매도인들과 청구인들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인 무효여부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당초 매도인들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6지1019, 2016.12.14. 결정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